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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사도 아닌 최은순은 어떻게 병원을 차린것인가요?

참나 조회수 : 3,053
작성일 : 2024-02-20 11:16:23

이제 의사 인건비가 낮아질텐데 저도 병원이나 하나 차려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ㅎㅎ 

저희동네 투석하는 요양병원도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병원 하던데요? 

법인 설립해서 아들이 물려받을것 같던데,, 

 

 

뭐하러 의대가나요? 그냥 병원을 차리지...

IP : 61.81.xxx.112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2.20 11:17 AM (117.111.xxx.48)

    돈많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 2. 건보재정 걱정
    '24.2.20 11:19 AM (211.234.xxx.91) - 삭제된댓글

    하는분들 ~
    23억 한두푼이 아니죠?

  • 3. 검사증명 부족
    '24.2.20 11:20 AM (211.234.xxx.91) - 삭제된댓글

    무죄...
    ㅡㅡㅡㅡ

    '요양급여 23억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최은순…무죄 확정 - - https://m.nocutnews.co.kr/news/5865110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
    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라고 밝혔다.

  • 4. 새벽
    '24.2.20 11:20 AM (1.234.xxx.98)

    그게 사무장병원 형식이죠.
    불법입니다.
    그래서 기소되었고 유죄판결 받았는데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온갖 편법을 썼잖아요.

  • 5. 동업자는 유죄,
    '24.2.20 11:22 AM (211.234.xxx.91) - 삭제된댓글

    최은순씨는 검사 입증 부족으로 무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최은순 씨는
    의료 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난 2013년부터 2년 간 요양급여 22억 942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업자 3명은 이미 유죄가 확정된 상태다.

  • 6. 참나
    '24.2.20 11:22 AM (61.81.xxx.112)

    우리 동네에도 있는데 불법이예요?
    옛날엔 의사 아니어도 허가를 해 줬나요?
    불법인데 어떻게 영업하고 있는거죠?

  • 7. 61.81
    '24.2.20 11:24 AM (211.234.xxx.91) - 삭제된댓글

    10원한장 피해준적 없다던 장모잖아요?

    349억 잔조위조도 공범들과 다르게 1건만 기소,
    1년형 구형

  • 8. 최은순 축소 기소
    '24.2.20 11:25 AM (211.234.xxx.91) - 삭제된댓글

    재판부도 지적한 최은순 축소 기소... "사기죄 적용했어야" - https://v.daum.net/v/20230724181203638

    검찰, 사문서위조 '행사' 1건만 적용 논란...
    동업자들과는 다른 잣대

  • 9. ㅅㅂ
    '24.2.20 11:26 AM (114.204.xxx.83) - 삭제된댓글

    요양급여 23억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최은순…무죄 확정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

  • 10. **
    '24.2.20 11:26 AM (112.216.xxx.66)

    불법이어도 검사 측근이면 무죄~ 검사 처남은 마약해도 수사를 안한다쟎아요.

  • 11. 분홍
    '24.2.20 11:27 AM (175.192.xxx.233)

    그런 병원들은 꼭 응징을 받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나일론 환자들 전문으로 받는 응급실 병원이 있는데요
    작년에 문닫았어요
    사무장 병원이요
    아는 사람만 안다는 그 병원 내막을 저는 엊그제께 알았네요
    응급실 병원이 없어져서 아쉽다 했는데요
    우리동네 경기도치고 응급실 병원이 3개 되거든요
    그런 쓰레기 병원은 없어져야해요

  • 12. ㅇㅇ
    '24.2.20 11:30 AM (133.32.xxx.11)

    물어보시니 알려 줌


    우리나라에선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음

    근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 비영리 의료재단으로 병원을 만들어서 의료행위에 간섭하지 않고 수익 분배를 받지 않는건 합법임

    하지만 환자 진료로 나온 수익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사적으로 사용하면 불법 사무장병원이라는게 되는건데

    이번 장모가 연루된 요양병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맞음. (요양병원 개설자 3인 유죄)

    그런데 장모는 요양병원 개설자들에게 개설자금 2억원을 빌려주고 개설자들은 환자 진료로 얻은 수익금으로 2억을 장모에게 갚은거임

    이번 2심 법원은 빌려준 돈 2억을 받은 것 외에 추가로 꿀꺽한 돈은 없었다고 판단해서 무죄를 준 사건임

    ​ㅡㅡㅡㅡ
    언론에서 말하던 22억9천만원은 뭐냐?

    예를 들어 우리가 단순 진료를 보면 우리는 진료비 3천원 낸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9천원쯤 보충해주는데

    불법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9천원 받는것 자체가 불법이라서 요양병원이 이때까지 불법으로 건보공단에서 탄 돈을 총합했더니 22억 9천만원이 된다는 소리임

    즉,
    장모가 22억을 챙긴게 아니라 그 병원에서 나온 불법 수익금을 총합하면 22억이임

    장모관련은 여기서 요양병원 개설자들 3명이 2억을 장모에게 갚은게 다임

    ​ㅡㅡㅡ
    결과

    22억이 장모한테 간 일도 없고, 장모는 2억 빌려주고 2억 돌려받은 게 다라고 무죄 나온 것

  • 13. ....
    '24.2.20 11:32 AM (61.75.xxx.185)

    그런 게 영리병원이에요
    의사 아닌 자본가들이 설립하는 병원...
    의사 많이 늘이는 이유가,
    쇼가 아니고 진짜라면
    나중에 영리병원도 허용, 확대 추진할려는
    속셈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영리병원 세우려면 의사가 많이 핗요하잖아요.
    의사 되는데 10년은 걸리니까 미리 증원해야 하구요
    영리병원은 환자의 건강보다 영리가 우선인
    병원이라 돈이 되는 환자, 돈많은 환자들만
    받겠죠?
    영리병원 허용 자체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안 해도 되는 걸 거에요
    그럼, 비싼 민간보험있는 환자만 받는 거죠
    문제는 영리병원에서 높은 페아를 주면
    실력있는 의사들이 영리병원으로 갈 거고
    돈없는 환저들은 지금처럼 몇 달을 기다려도
    명의에게 진료나 수술을 못 받을 수 있게 되는거죠

  • 14. 133.32
    '24.2.20 11:33 AM (211.234.xxx.169) - 삭제된댓글

    ㅎㅎㅎ

    그래서 그 장모 남한테 10원도 피해 안 줬는데 왜 감옥에 있어요? ㅋㅋㅋㅋ

  • 15. ㅇㅇ
    '24.2.20 11:34 AM (133.32.xxx.11)

    ㄴ감옥간건 다른건 아닌가요?

  • 16. 133.32
    '24.2.20 11:35 AM (211.234.xxx.169) - 삭제된댓글

    [단독] 최은순, 국세청 공개한 상습 투기 88명 중 한 명이었다 - https://v.daum.net/v/20231127133000759

  • 17. ㅇㅇ
    '24.2.20 11:36 AM (133.32.xxx.11)

    ㄴ. 그니까 완전 다른건이 맞죠?

  • 18. 검새 사위 ㄴ
    '24.2.20 11:37 AM (211.36.xxx.142)

    동업자만 유죄..

    유검 무죄
    무검 유죄

    콩밥 먹고 있어야 할
    딸.에미년이
    여전히 활개치며
    이젠 전 국민 상대로 사기질 중

  • 19. 133.32
    '24.2.20 11:37 AM (211.234.xxx.169) - 삭제된댓글

    윤 대통령 장모 무죄…대법 “의심 가나 검사가 입증 못해” - https://v.daum.net/v/20221215103507722

    (만약 133.32님이 그랬다면
    검사가 입증 했지 않았을까요?
    동업자들은 유죄 받았다잖아요?)

  • 20. ㅇㅎ
    '24.2.20 11:37 AM (121.157.xxx.38)

    저 가족은 원래 범죄집단
    어쩌다 권력잡은후 날개달고
    전국토와 돈은 다 내꺼

  • 21. 133.32
    '24.2.20 11:39 AM (211.234.xxx.169) - 삭제된댓글

    349억 잔고증명서 위조에
    남편 사망 날짜까지 위조......대단하지 않나요?


    [가족의 영광①] 최은순의 법정 자백, 남편 사망 날짜 위조 "내가 했다" https://omn.kr/26g5u 
    1987년 충청남도 서산·당진에 땅 투기 열풍이 불었다. 투기 바람은 굵직한 개발 계획을 업고 몰아쳤다. 당시 보도의 한 대목이다.

  • 22. 211
    '24.2.20 11:42 AM (146.70.xxx.2)

    기소한 검사가 기소이유 입증을못하니 무죄지 뭔소린지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 23. 133.32
    '24.2.20 11:43 AM (211.234.xxx.169) - 삭제된댓글

    (국세청 투기명단에 또 체납에)


    [단독] 김건희 모녀, '5710일' 세금 안 내고 버텼다 - https://v.daum.net/v/20231213120302471

    野 “김건희 일가, 상습 체납으로 42회 부동산 압류… 尹 납세 의무 말할 자격 없어” -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84628

  • 24. 아 그럼
    '24.2.20 11:44 AM (58.120.xxx.31)

    최은순 처럼 불법 병원차려
    싼값에 의사 고용하려고했는데 의사 페이가
    높아서 이 난리가 난 거였어요?

  • 25. 146.70
    '24.2.20 11:45 AM (211.234.xxx.169) - 삭제된댓글

    더 어이없는건

    건보 요양급여 부정수급건 동업자는 유죄 확정인데
    장모는 검사 입증 부족으로 무죄 받았다는 사실이죠.

  • 26. 참나
    '24.2.20 11:50 AM (61.81.xxx.112)

    그럼 돈있으면 영리법인 차려서 요양병원 해도 된다는것인가요?

  • 27. 오이다
    '24.2.20 11:51 AM (125.185.xxx.9)

    명시니엄마 은순이랑 동업하면 결국 돈은 다 뻇기고 혼자 덮어쓰꼬 혼자 감옥가는것으로 결론남... 그중엔 홧병으로 돌아가신분도 있음..명시니랑 명시니엄마 패턴은 항상 같음

  • 28. ㅣㄴㅂㅇ
    '24.2.20 12:38 PM (118.235.xxx.111)

    학원도 학부모가 돈있으면 차리고 발달장애 센터도 돈만있으면 차리더라구요
    직접 일하는건 전공자고요
    돈있으면 차려보세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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