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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90세아빠가 1억 적금타는데요.

ㅇㆍㅇㆍ 조회수 : 25,848
작성일 : 2024-02-04 18:50:42

지금 80세 엄마통장으로 5천만원 입금해도 

돌아가신뒤 문제없을까요?

세금내라고 하나요?

아니면 돌아가신뒤에 엄마한테로 넘기는게 좋은가요?

IP : 1.251.xxx.85
3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2.4 6:52 PM (211.234.xxx.18) - 삭제된댓글

    부부간에는 10년에 6억 증여세 없이
    가능한걸로 압니다

  • 2. 초록맘
    '24.2.4 6:54 PM (14.39.xxx.110)

    상관없어요

  • 3.
    '24.2.4 6:55 PM (1.251.xxx.85)

    그럼 아빠통장돈을 엄마한테 다넘겨도 세금없는거네요.

  • 4. 초록맘
    '24.2.4 6:55 PM (14.39.xxx.110)

    그리고 증여가 싸지 상속세는 더 비쌉니다

  • 5. 초록맘
    '24.2.4 6:55 PM (14.39.xxx.110)

    네 부부는 6억으로 알아요

  • 6. .....
    '24.2.4 6:57 PM (59.15.xxx.61)

    아무문제 없어요

  • 7.
    '24.2.4 7:03 PM (14.94.xxx.47)

    안되요. 돌아가시고 하셔야되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사전증여했던것이 상속으로 다시 간주되면서 비과세한도에서는 빠져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증여하면 안되요
    다들 몰라서 손해많이 봐요.

  • 8.
    '24.2.4 7:08 PM (223.38.xxx.215)

    1억정도는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어도 되지 않나요?

  • 9. ㅇㅇ
    '24.2.4 7:08 PM (180.64.xxx.3)

    자녀증여가 아니라 배우자증여면 저 금액 아무상관없어요.
    사전증여 상속간주문제는 배우자는 제외입니다. 자녀일때만 문제되어요

  • 10.
    '24.2.4 7:10 PM (14.94.xxx.47)

    https://m.blog.naver.com/sychung1223/223304277779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찾아왔어요
    이것 때문에 손해 많이 봤어요.

  • 11. 돌아가셔도
    '24.2.4 7:12 PM (114.204.xxx.203)

    부부간 사전증여 5천은 문제 없을걸요

  • 12. ㅇㅇ
    '24.2.4 7:15 PM (180.64.xxx.3)

    블로그 케이스는 자녀한테도 일부 사전증여한 경우고, 이 경우는 전혀상관없어요.

  • 13.
    '24.2.4 7:16 PM (14.94.xxx.47)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께 사전증여했던것 다 공제한도에서 제외되었었어요. 배우자든 자녀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 14. 오천
    '24.2.4 7:21 PM (114.204.xxx.203)

    공제한도에서 제외되나
    다같이 나누나 차이가 있나요

  • 15. ㄴㄴ
    '24.2.4 7:25 PM (122.203.xxx.243)

    상속세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었네요
    링크 감사합니다

  • 16. ..
    '24.2.4 7:39 PM (182.220.xxx.5)

    부부 간에 돈 오가는건 상식을 벗어난 큰 돈 아니고는 크게 문제 삼지 않을텐데요. 오천 정도 오가는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 17. 링크글
    '24.2.4 8:02 PM (118.235.xxx.88)

    골치아파 안읽었는데
    나라에서 왜케 상속이니 증여니를 붙잡고 세금을 듣는지
    걍 6억이상은 세금 한푼없이 취득세만 3% 떼고,말일이고
    10억과 20억 구간도 취득세만 20% 요렇게 떼던가
    골치아프게 개넘들...다 도둑새끼들.

  • 18. ..
    '24.2.4 8:24 PM (223.39.xxx.26)

    https://m.blog.naver.com/sychung1223/223304277779

    원글님 이거 꼭 읽으셔야겠네요.
    올려주신 분 감사합니다

  • 19. 인절미
    '24.2.4 8:33 PM (118.235.xxx.46)

    만기 때 찾고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 20. 인절미
    '24.2.4 8:37 PM (118.235.xxx.46)

    증여 상속 의제가 자녀에게만 적용되고 배우자는 아니라는 윗분 내용은 틀렸습니다. 아래 링크에 관련 꼭지 읽어 보세요. 국세청 공식 답변입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jsessionid=yFELXEKVghaWTrwuJD...

  • 21. ..
    '24.2.4 8:44 PM (211.206.xxx.191)

    배우자 공제 링크 감사합니다.

  • 22. 헷갈
    '24.2.4 8:59 PM (1.225.xxx.35)

    자녀에게 사전증여가 4억이고 (신고안함) 베우자가 없을경우)
    사망후 상속재산이1억이면 상속세가 없는것 맞나요

  • 23. 오오
    '24.2.4 9:05 PM (125.185.xxx.95)

    상속세 머리 아파요

  • 24. 읽어도
    '24.2.4 11:28 PM (125.251.xxx.12)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ㅠ

  • 25. 파파
    '24.2.5 1:05 AM (58.142.xxx.34)

    할아버지 한테 아빠래
    아우 징그러워

  • 26. ....
    '24.2.5 1:45 AM (49.171.xxx.187)

    부부간 상속세. 증여세

  • 27. ...
    '24.2.5 7:40 AM (175.113.xxx.95)

    일주일전에 상속세 납부 했습니다.
    6년전 아버지 통장에서 어머니 통장으로 7천만원 송금했던것도 상속에 포함되어서 계산되었습니다.

  • 28. ...
    '24.2.5 8:01 AM (223.38.xxx.227)

    골치아파 안읽었는데
    나라에서 왜케 상속이니 증여니를 붙잡고 세금을 듣는지
    걍 6억이상은 세금 한푼없이 취득세만 3% 떼고,말일이고
    10억과 20억 구간도 취득세만 20% 요렇게 떼던가
    골치아프게 개넘들...다 도둑새끼들. 22222222

  • 29. 진짜
    '24.2.5 9:03 AM (125.132.xxx.86)

    나라에서 왜케 상속이니 증여니를 붙잡고 세금을 듣는지
    걍 6억이상은 세금 한푼없이 취득세만 3% 떼고,말일이고
    10억과 20억 구간도 취득세만 20% 요렇게 떼던가
    골치아프게 개넘들...다 도둑새끼들.3333333

  • 30. ..
    '24.2.5 12:57 PM (91.74.xxx.133)

    https://m.blog.naver.com/sychung1223/223304277779

    부부간상속증여 참고합니다

  • 31. @@
    '24.2.5 1:38 PM (1.224.xxx.104)

    파파
    '24.2.5 1:05 AM (58.142.xxx.34)
    할아버지 한테 아빠래
    아우 징그러워

    늙어도 아버지인데,
    할아버지라고 불러요?그럼?
    진짜 징글맞게 인간미도 없는 댓글러같으니...

  • 32. ...
    '24.2.5 3:29 PM (1.235.xxx.28)

    90세라도 아빠는 아빠잖아요.
    공식적으로는 대체로 아버지라고 해도
    뭐 그냥 이런 글에선 자녀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한다고해서 징그러울게 뭐 있나요?

  • 33.
    '24.2.5 3:59 PM (106.101.xxx.242)

    우리나라는 세금 진짜 많네요
    돈많으신블들 싱가폴로 가신다던데

  • 34. ㅇㅇ
    '24.2.5 6:59 PM (125.187.xxx.79)

    증여후 십년이내 사망하시면 상속으로 간주해요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기본공제 5억인가? 여기 포함되어요.
    십년이상 사신다면 증여가 되는거고 5천은 기본공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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