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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동의서에 도장도 찍었는데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한가요

분노 조회수 : 2,843
작성일 : 2024-01-29 11:42:41

몇년전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오빠가 유산정리를 했고

아버지소유 땅값 시세를 알려줬고

그 땅은 본인이 가져가기로 했고

저는 현금을 조금 받았는데요.

얼마전 알았는데

그당시 땅값이 오빠가 말한 금액의 이미 두배였더라구요.

완전히 속은건데

이 경우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한가요.

IP : 223.38.xxx.1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9 11:47 AM (115.92.xxx.235)

    유류분은 반의 반이예요. 현금 받은 금액이 시세에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땅이라 거래가 쉽게 안될꺼구요.

  • 2. 땅의
    '24.1.29 11:49 AM (223.38.xxx.225)

    지분이라도 갖고 싶어요. 계속 올랐고 앞으로도 오른다고 하네요.
    궁금한건 상속동의 도장 찍은 상태에서 유류분청구소종이 가능한가요

  • 3. ...
    '24.1.29 11:53 AM (180.70.xxx.73) - 삭제된댓글

    유류분이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고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거니까 취소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 4. ..
    '24.1.29 11:53 AM (211.36.xxx.109) - 삭제된댓글

    오빠가 시세 속인 증거 갖고 있으면 변호사 상담해 보세요

  • 5. 에어콘
    '24.1.29 11:56 A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하나의 의견입니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지,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형제가 상호 합의 하의 분할이므로 단순한 유류분 소송으로는 소송비만 날릴 것 같고, 오빠의 기망에 의한 상속협의를 주장하며 유류분 청구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LG나 BYC가 소송 건을 검색해 참고해 보세요. (기망에 의한 상속포기)... 아마 오빠한테 직접 추궁해서 조금 더 받아내는게 나을 것 같은...

  • 6. ..
    '24.1.29 12:14 PM (61.43.xxx.10)

    가능하죠 애초에 유산상속포기각서가 무효에요
    민법에서 그런거 금지해놨어요
    하도 기망, 강요에 의한 일이 많아서요

  • 7. ..
    '24.1.29 12:38 PM (1.11.xxx.59)

    상속전문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료내고 상담받으세요

  • 8. 뭐가 맞지?
    '24.1.29 12:50 PM (118.235.xxx.196)

    저도 전에 비슷한 질문했는데 협의로 명의 넘어가면 끝이라던대요. 윗분은 포기각서가 무효라고...뭐가 맞지?

  • 9. 상속동의서는
    '24.1.29 1:39 PM (210.100.xxx.74)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작성한거라 법적 효력이 있는거죠.
    부모님 살아 계실때 쓴 포기각서는 아무리 도장 찍어도 무효라는 이야기구요.

  • 10. 기망증거있으면
    '24.1.29 2:25 PM (211.215.xxx.144)

    무효 가능하지않을까요?? 변호사랑 상담해야할듯요.

  • 11. ㅇㅂㅇ
    '24.4.27 6:26 AM (182.215.xxx.32)

    포기각서를 쓴게아니고
    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찍은거죠?

  • 12. ㅇㅂㅇ
    '24.4.27 6:27 AM (182.215.xxx.32)

    땅시세는 각자 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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