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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 부모님 인적공제 큰가요?

... 조회수 : 4,595
작성일 : 2024-01-28 17:23:34

두분 80대. 아버님은 청각장애 있고 집에 요양사 옵니다. 30년간 한 아들이 연말정산 몰빵했는데, 다른 한 아들이 말도 없이 어머님을 본인가게 알바로 등록시켜 매달 60만원 준걸로 해서 원래 하던 아들이 연말정산 80 인가 토해내게 생겼나봐요. 그걸로 다툼이 좀 있었어요. 이정도면 인적공제 얼마나 될까요?  또 연말정산 받는 아들은 집, 처, 자식 다 있는데 혼자만 부모님댁에 주소도 올려놓았어요. 이게 연말정산이랑 관련 있을까요? 어머님 말로는 건강보험 때문이라는데 그건 아니지 않나요? 울엄마 건강보험 저한테 있는데 주소 다르거든요. 

IP : 118.235.xxx.239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주소는
    '24.1.28 5:26 PM (110.70.xxx.149)

    연말정산과 관계 없어요 .

  • 2. 윗님
    '24.1.28 5:27 PM (118.235.xxx.239)

    건강보험도 주소랑 관계없지 않나요?

  • 3. 건보도
    '24.1.28 5:30 PM (110.70.xxx.157)

    상관없는데 말하기 싫은 이유가 있나보죠

  • 4. 제가
    '24.1.28 5:35 PM (118.235.xxx.239)

    한번 물었더니 건보때문이라며 아들 회사는 같은 집에 살아야 건보가 된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 5. 장남
    '24.1.28 5:35 PM (125.178.xxx.162)

    아니면 동일 주소여야 합니다
    노인의 경우 기본공제 액수도 크고 의료비 등에 따른 소득 공제 효과도 큽니다
    이거로 자녀들 간에 서로 감정 상하는 일 종종 있어요
    부모 부양 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자식이 공제를 받는 게 말이 적게 나와요

  • 6. 저희
    '24.1.28 5:41 PM (175.223.xxx.1)

    차남인데 주소 달라요 .

  • 7. 저는
    '24.1.28 5:41 PM (118.235.xxx.239)

    장남 아니고 동일주소도 아닌데 부모님 인적공제 건강보험 다 하고 있어요

  • 8. 장남이랑
    '24.1.28 5:51 PM (175.223.xxx.51)

    차남 상관없어요 . 원글님네가 매번 받던 아들인가요? 서로 돌아가며 편의 봐줘야죠

  • 9. 바람소리2
    '24.1.28 5:51 PM (114.204.xxx.203)

    30년 했으면 다른 형제에게 하라고 줘야죠

  • 10.
    '24.1.28 6:04 PM (112.161.xxx.54) - 삭제된댓글

    공제받는 자식 연봉에 따라 다르지요
    주소 장남 차남 이런거는 연봉이나 건보료 아무 의미없어요
    그냥 자식이면 다 됩니다
    연봉 이천정도면 세금이 연 20정도니 아무의미없고
    연봉1억이면 세금이 최소 700이상일테니 부모공제가 도움이되요

    공제받는 아들거로해서 연말정산 자동계산기에 대충넣고 빼고 해가면서 시물레이션 해보세요
    대충 액수 알수있어요
    월급많이받는 자식이 하는게 가장 좋은거에요
    부모공제 경로우대 장애인까지 공제되면 꽤 많이 받겠네요

    우린 공제받아서 부모 생활비에 보탰는데 시모가 들들볶아
    딸한테로 옮겼다가 별거없는지 올해 우리집으로 다시 왔네요

  • 11. 에어콘
    '24.1.28 6:16 PM (218.234.xxx.212)

    아버지 : 기본 150 + 경로 100 + 장애 200 = 450만원
    어머니 : 기본 150 + 경로 100 = 250만원

    어머니 60만원 줘서 공제대상에서 탈락시켰으면 소득공제 250만원 덜 받게 되고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세율을 20% 잡으면 50만원 세금이 더 나가지요.

    부모님은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 12. 바람소리2
    '24.1.28 6:18 PM (114.204.xxx.203)

    60 주는걸로 할바엔 무직으로 공제받는게 나을텐대요

  • 13. 부모님
    '24.1.28 6:24 PM (14.42.xxx.44)

    공제가 제일 커요

  • 14. 윗님
    '24.1.28 6:39 PM (61.105.xxx.145)

    말씀이 맞아요
    연봉이 높은 자녀가 세금도 많이내는거라
    저희도 시동생네 난리쳐서 그쪽 옮겼다가
    몇십만원 토해내라고 했나보더라고요,
    그걸 시부모에게 내달라고 했다는 ㅠㅠ
    다음해 바로 넘어왔습니다.

  • 15. 차남
    '24.1.28 6:48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주소 달라도 돼요

  • 16. 주소
    '24.1.28 7:02 PM (147.46.xxx.200)

    주소는 상관없구요. 저희는 남편연봉이 1억 2천쯤 되는데, 계속 양가 동생들이 부모님 인적공제 가져가다가 이번에 2백만원 정도 토해내야해서 제 아버지 인적공제 1명 가져오니 30만원 정도 돌려받는다고 하네요. 작년에 아빠가 수술하셔서 의료비 천만원 정도 쓰시긴했어요. 남편부모님 중 한명도 가져오려니 시동생이 둘다 다넣어도 돈 토해낸다구 해서 짜증나지만 그냥 두었어요. 괜히 이런 걸로 빈정 상하네요. 지난 15년동안 자기네가 혜택 받았으면 좀 양보할때도 되었는데..다 크고보니 형제 자매가 힘이
    되기도 하지만 민폐일때도 있는듯해요.

  • 17. ㅇㅂㅇ
    '24.1.28 7:11 PM (182.215.xxx.32)

    주소 무상관입니다..

  • 18. ㅇㅂㅇ
    '24.1.28 7:12 PM (182.215.xxx.32)

    80대이시면
    한분당 250 합해서 500공제네요
    500공제되면 세율따라 환급액은 다르지만
    꽤 되는 금액이죠
    20프로만 쳐도 100만원

  • 19. 개인
    '24.1.28 8:13 PM (117.111.xxx.127)

    개인사업자도 인적 공제 해당되나요?
    장인장모도 가능할까요?
    건보는 지역에서 남편 밑으로 옮겼어요

  • 20. 바람소리2
    '24.1.28 8:22 PM (114.204.xxx.203) - 삭제된댓글

    개인사업자는 안돼요

  • 21. ㅇㅂㅇ
    '24.1.28 8:22 PM (182.215.xxx.32)

    ㄴ소득요건이 맞아야해요
    근로소득이라면 500만원이하 등등

  • 22. ㅇㅂㅇ
    '24.1.28 8:23 PM (182.215.xxx.32)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치기때문에
    안되는경우도 많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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