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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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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프로 환급된다는 종신보험 괜찮은 거 같아요.

조회수 : 2,578
작성일 : 2024-01-27 09:33:36

어젯밤에 여기서 읽고 지금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5년 납입하고 5년 추가 거치에서 10년 후에 환급받는 걸로

알아봤어요.

예적금과 비교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서 비교해 봤더니

대충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1.  5년간 납입할 때 지금 최대 적금 이자 7 프로를 적용

2.  이 완납된 납입금을 5년간은 4프로 복리 예금으로 거치

( 사실 요새 4짜리 복리 예금 없지만 아직은 특판으로 2금융권에서 가뭄에 콩나듯  있는 거 같아서 )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예금이자가 표면적으로는 더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저희처럼

예금이자 1년에 2천 넘어가는 경우는 저 예금 이자에서 30 프로 정도(종소세, 추가건보료) 빼야 하거든요.

이것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예적금보다는 저 130프로짜리 종신보험이 훨 나은 거 같아요.

게다가 보장금액이 적긴 하지만 어쨌든 종신 보험 성격도 같이 가져주는 거고,

앞으로 10년간 예금 이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보다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전제하에 본다면( 예적금 이자가 지금보다 더 내려간다면) 이자 계산으로만 해도 저 상품이 훨 나은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적금 이자 2천 넘으면서 알아봤더니 앞으로 이 기준이 더 내려갈 거 같아요. 그니까 지금은 2천 기준이지만 앞으로는  2천만원 아래의 1년 이자에도 추가 건강보험료와 종소세를 내게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종소세나 추가 건보료 해당 안 되는 비과세 상품은 상당히 메르트가 큰거예요.

 

혹시 여기서 제가 놓친 게 있나요?

 

 

IP : 223.38.xxx.147
4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험이니
    '24.1.27 9:37 AM (211.248.xxx.147)

    제가 추가로 궁금한건...보험이니 수익자를 자녀로 했을때 증여세가 있느냐인데..이건 어디서 알아봐야할까요?

  • 2. 어제
    '24.1.27 9:39 AM (223.38.xxx.147)

    댓글 중에서 보험 수령금은 세금을 안 낸다고 본 거 같은데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시나요.

  • 3. ㅎㅎ
    '24.1.27 9:44 AM (223.38.xxx.239)

    그런데 진짜 웃긴 거는요 보험금 수령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데 그 설명은 별로 없고 환급금 홍보만 있네요.
    한마디로 예적금을 팔면서 종신보험을 서비스처럼 끼워주는 느낌

  • 4. 세금
    '24.1.27 9:45 AM (182.212.xxx.153)

    냅니다. 세금을 안내는 경우는 수혜자가 납부자일 경우입니다. 즉 자녀가 수혜자라면 부모 종신보험을 자녀가 납부했을때 처럼요.

  • 5. 어떤 보험이든
    '24.1.27 9:46 AM (125.178.xxx.162)

    10년 납입에 130%이면
    적금, 예금, 주식 등 다른 상품과 비교해 보세요
    납입 기간에 비해 수익률이 현저히 적지요
    보험으로 저축은 비추입니다

  • 6. 그리고
    '24.1.27 9:46 AM (182.212.xxx.153)

    사업비가 비싼 경우가 많으니 그것도 계산해 봐야겠지요.

  • 7.
    '24.1.27 9:47 AM (223.38.xxx.239)

    윗님 그렇군요.
    그럼 수혜자가 납부자로 하는 경우
    만약 수혜자가 사망시 그 사망 보험금은 결국 법적 상속자한테 상속이 되잖아요. 그때는 상속자가 그 보험금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건가요.

  • 8. 그래서
    '24.1.27 9:49 AM (223.38.xxx.239)

    제가 원글에 지금 최고 예적금 이자로 계산해본 거예요. 그것도 1금융권 말고 2금융권까지 끌어와서 현재 2금융권 최대 이자로요.
    저희처럼 연 이자가 2000만원 넘어가서 추가로 종소세 건강보험료 내는 경우에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네요.
    연 이자소득이 종소세나 건강보험료 추가 걱정하실 필요 없는 분들은 따로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시고요.

  • 9. 놓침
    '24.1.27 9:50 AM (14.50.xxx.125)

    보험은 사업비가 상당해요. 사업비가 어느정도인지 계산해보세요. 종신 보험 안드는

    이유가 있어요.

  • 10. 아니죠
    '24.1.27 9:51 AM (182.212.xxx.153)

    수혜자는 보험금 수령받는 사람이고요, 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 납부자, 수령인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피보험인이 사망인이고요, 납부자가 자녀가 되어야 보험금 수령할때 세금이 없다고요.

  • 11. 사업비를
    '24.1.27 9:51 AM (223.38.xxx.239)

    떼고 주는 거는 중간에 해지했을 때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10년 완납된 경우에는 사업비 안 떼고 주는 거 같은데요.
    제 기준으로 저 상품의 유일한 단점은 중도해지시 사업비를 떼고 원금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도 해지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면
    예금이 이자가 좀 돼서 종소세나 건보료 추가 걱정되는 경우보다는 훨 나은 거 같아요.
    게다가 종신보험 혜택도 있고요.

  • 12. 자녀
    '24.1.27 9:53 AM (211.248.xxx.147)

    자녀가 직장인인경우는 계약자 납입자 수익자를 자녀로 하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 맞나요? 자녀가 소득이 없는경우에 납부한 보험료는 증여세 가산되고 소득이 있을때 수익자를 바꾸먼 환급될때의 수익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안붙나요?

    제가 뭘 착각하는건지 모르지만, 저도 세금안내고 원금 130프로면 나쁜조건은 아닌것같은데...(원글처럼 비슷한 생각인데...사업비 계산하시는 분들은 사업비를 떼서 수익률이 낮다는걸 말씀하시는건가요?)

    거기에 증여세 절세효과도 있는지 궁금해서요. 종신은 이미 있고 이건 그냥증여목적으로 가입해볼까 하는거라..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 13. 그러니까
    '24.1.27 9:54 AM (223.38.xxx.239)

    납입하지 않은 자녀가 결국 상속자가 되는 거잖아요. 즉 자녀가 보험금을 상속 받았을 때는 세금을 내나요?
    설마 납입자와 수혜자가 같은 사람인 경우 납입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한테 보험금을 안 주게 되는 건 아니겠죠?

  • 14.
    '24.1.27 9:56 AM (211.248.xxx.147) - 삭제된댓글

    종신인데 납입자가 수익자가 될 수 있나요? 보통 종신은 수익자가 법정대리인이나 부부가 크로스로 하잖아요.

  • 15. ???
    '24.1.27 9:56 AM (182.212.xxx.153)

    자녀가 납입해야 세금안낸다고요!!! 자녀가 납입 안하고 상속만 하면 상속세든 뭐든 내야하고요..보험금은 당연히 주죠.

  • 16.
    '24.1.27 9:57 AM (211.248.xxx.147)

    보통 종신은 수익자가 법정대리인이나 부부가 크로스로 하잖아요. 중도해지해도 수익자는 부부중 하나거나 지정한 자식 아님 법정대리인이겠죠

  • 17. 211님
    '24.1.27 9:58 AM (182.212.xxx.153)

    자녀가 직장인인경우는 계약자 납입자 수익자를 자녀로 하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 맞나요?
    -> 자녀가 직접 납입한게 증명되면 세금 안냅니다. 부자들이 절세하는 방법이예요.

  • 18. 그럼
    '24.1.27 9:59 AM (211.248.xxx.147) - 삭제된댓글

    자녀가 직장인이고, 부모명의 단기종신보험을 자녀가 계약자 납부자 수익자로 하면 /10년유지면 해지해도 130프로 환급금에 대해 증여세 없다가 맞나요?

  • 19. 검색해봤어요
    '24.1.27 10:00 AM (223.38.xxx.239)

    여기서 민법상 상속권자의 고유재산이 될 수 있는 보험의 계약 조건을 살펴보면, 계약자는 상속권자인 직계비속, 피보험자는 아버지(사망자), 수익자는 직계비속(계약자)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녀가 아버지 보험을 계약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다 피보험자인 아버지가 사망함에따라 수익자인 자녀가 받는 보험금은 상속권자의 고유재산으로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는 세법상 상속재산으로도 보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계약자는 아버지, 피보험자도 아버지, 그리고 수익자는 자녀인 경우다. 이 경우 민법상 여전히 상속권자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한다해도 여전히 상속권자의 권리는 유효하다. 다만, 세법상 상속재산에는 포함되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세 번째로, 계약자는 어머니, 피보험자는 아버지, 수익자는 자녀인 경우다. 이 경우 역시 민법상 상속권자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세법상 해당 보험금은 수익자인 자녀가 계약 및 보험료 납입한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자 아버지, 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 역시 아버지인 경우인데 이 경우는 민법상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포함되므로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부과된다. 결국 상속포기를 선택할 경우 해당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20. 182님
    '24.1.27 10:00 AM (211.248.xxx.147)

    감사합니다.

  • 21. 저희 같은 경우는
    '24.1.27 10:01 AM (223.38.xxx.239)

    아이들이 아직 경제 활동을 할려면 멀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거 같아요.
    결국 상속세든 증여세든 내게 되는거죠.

  • 22. 그럼
    '24.1.27 10:02 AM (223.38.xxx.239)

    부부가 서로 크로스로 보험료를 내주게 되고 수익자로 이름을 올리면 이경우에도 세금을 안 내겠네요.

  • 23. 223님
    '24.1.27 10:04 AM (211.248.xxx.147) - 삭제된댓글

    영민한 233님도 감사해요

  • 24. 223
    '24.1.27 10:05 AM (211.248.xxx.147)

    223님 감사해요^^

  • 25. 어제
    '24.1.27 10:05 AM (223.38.xxx.239)

    여기에 글 쓰신 생활설계사분은 다음 주부터 환급율이 줄어드니까 이번 주말에 앱으로 가입하고 한 달 안에 청약 철회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검색해보니까 다음달부터 환급율이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이번주는 좀 고민해 봐도 되는 거 같아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로 같이 고민해봐봐요.
    어쨌든 저희집에는 좋은 상품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 26. 그건반만맞음
    '24.1.27 10:06 AM (182.212.xxx.153)

    어차피 한쪽이 먼저 죽으면, 나머지 한 사람의 보험은 자녀 상속이니까 한 번은 상속세 납부 해야죠.

  • 27.
    '24.1.27 10:08 AM (223.38.xxx.239)

    한가지 궁금한게

    만약 자녀가 납입자 수혜자가 되는 경우 비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자녀한테 법적으로 10년에서 5000만원씩 증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런 보험은비과세로 자녀가 받게 되면 이거는 5000만원 내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 28. 제가
    '24.1.27 10:09 AM (49.174.xxx.40) - 삭제된댓글

    알기론 부모가 내면 나중에 받을 때 증여세 내야하고,
    아이 앞으로 하면 넣을때 세금 혜택이 없죠.
    그리고 내가 받아도 받을 때 세금 내는거 아닌가요?
    (틀렸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ㅈㅔ가 알아봤던 7~8년 전어는 내가 낸 돈 전체가 아니라 사업비 뗀 돈을 원금이라 표기하던데요. 사업비 7% 인가 내가 낸 돈 떼고 기억 안 나는 ?% 이율이라고 해서 시중보다 더 낮아져 황당했던 기억이..(혜택도 납입하다 중도 죽으면 타는 정도밖에 없었음)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확실히 알아보세요

  • 29. 그건 증여가
    '24.1.27 10:47 AM (182.212.xxx.153) - 삭제된댓글

    아닙니다. 자기가 번돈으로 자기가 낸 걸로 수익(?)금을 받는 거니까요.

  • 30. 그건
    '24.1.27 10:51 AM (182.212.xxx.153)

    아닙니다. 자기가 번돈으로 자기가 낸 걸로 수익(?)금을 받는 거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증여가 될 수 없죠. 자녀는 부모 사망시에만 상속으로 받을 수 있을거예요.

  • 31. 원글님
    '24.1.27 11:20 AM (14.50.xxx.125)

    저전에 10년만기 종신 보험 들었는데 사업비 뗐어요.

  • 32. 사업비
    '24.1.27 11:38 AM (223.38.xxx.134)

    제가 150만원 넣은지 10년 됐어요.
    사업비 떼고 수익률이 30%에요.
    원금 대비 수익률 12%에요.

    저도 진짜 어이가 없어서 사업비를 뗀 금액에서 30%라는 이야 왜 안하냐 했더니
    원래 그렇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100만원 내시면 10년 유지시 130만원 환급이 아니구요
    사업비 떼고 (만익 사업비가 10%라면) 90만원의 1.3배인 117만원 확장으로 받으시는 거에요.

    꼭 사업비 알아보세요.

    설계사에게 사업비 빼고 계산해달라 해도 자기네 프로그램에 드런 게 없대요 ㅎㅎ 아니 엑셀로 계산하면 되지 않나요… 했더니 말이 안통해요 ㅠㅠ

    사업비 빼고 원글님이 계산해보셔야 해요.

    여기까지 설계사랑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는 목돈을 만들디 위해서 강제저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ㅎㅎ 뭐 강제저축 필요하긴 하죠… 근데 사업비 떼고 30% 준다는 걸 이야기를 안하니까 그게 엄청 화나더라구요.

  • 33. 호구
    '24.1.27 11:52 AM (125.178.xxx.162)

    2006년에 가입한 종신보험 2023년에서야 해지환급금 100%되었어요
    올해 해지환급금 내역은 납입액의 105%예요
    저 18년 동안 호구당했어요.
    그돈을 배당주에 넣었으면 적어도 2배 이상으로 불어났을텐데요

  • 34. ??
    '24.1.27 12:45 PM (223.38.xxx.31) - 삭제된댓글

    https://naver.me/GrN4qKvO

    여기 표 보세요.
    10년후 원금대비 130프로 받는거 맞는데요
    단 10년이내 찾으면 원금도 못 받구요

  • 35. dma
    '24.1.27 12:51 PM (223.38.xxx.65)

    https://naver.me/Gdi7GTco

    여기 표 보세요.
    10년후 원금대비 130프로 받는거 맞는데요
    단 10년이내 찾으면 원금도 못 받구요
    왜 약속한 10년 후가 되도 사업비서 130 프로가 안된다고 믿고 계시는 거죠?
    지금 단기보험 130 프로 검색하면 전부 다 쫙 보이는데
    설마 저 표에 무슨 속임수가 있다는 건가요.

  • 36. ㆍㆍ
    '24.1.27 12:51 PM (211.235.xxx.226) - 삭제된댓글

    저도 어제 좀 검색을 해보니 비과세는 지금 과세 당국이 점검들어갔는데 이게 보장성보다 저축성 성격이 강하면 저축보험으로 판단해서 비과세가 안될 가능성도 있다했어요. 현재 해석은 비과세가 되는데 17년 몇 월 이후 가입분은 비과세 한도가 있어서 무제한 비과세는 아니래요.

    종신보험 이든 모든 부모가 납입하고 자식이 돈 타면 증여세 상속세 내야됩니다. 이건 세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제일 큰 리스크는 10년 유지를 못하고 중도 해약시 손해를 엄청 본다는 겁니다. 상품마다 설계가 천차만별인데 예를 들어 5년 납입후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50프로대에요. 적금이다 저축이다 생각하심 안돼요.
    결혼하고 주택자금 필요할 사회초년생은 십년유지가 어려워요.
    절대 해지 안하실 분만 가입하시길요.

    차라리 사망 보장은 정기 보험 가입하고 적금은 3년 단위로 은행에 드는게 나아요. 정기보험은 종신보험보다 저렴해요. 아주 싸요.

    이걸 금감원이 경고하고 못팔게 해서 횐급율 낮춰라 절판마케팅 나오는 이유가 10년 후 해지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 보험사가 파산할 위험도 있어서래요. 파산시 예금자보험 보호 대상인지 보호한도는 얼마인지 보고 넣으세요. 예를 들어 내가 a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5천 이상의 상품이 있다면 이건 보호가 안될거구요.

  • 37.
    '24.1.27 12:59 PM (211.235.xxx.226)

    저도 어제 좀 검색을 해보니 비과세는 지금 과세 당국이 점검들어갔는데 일단 현재 해석은 비과세가 되는데 17년 몇 월 이후 가입분은 비과세 한도가 있어서 무제한 비과세는 아니래요.

    종신보험 이든 모든 부모가 납입하고 자식이 돈 타면 증여세 상속세 내야됩니다. 이건 세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제일 큰 리스크는 10년 유지를 못하고 중도 해약시 손해를 엄청 본다는 겁니다. 상품마다 설계가 천차만별인데 예를 들어 5년 납입후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50프로대에요. 적금이다 저축이다 생각하심 안돼요.
    결혼하고 주택자금 필요할 사회초년생은 십년유지가 어려워요.
    절대 해지 안하실 분만 가입하시길요.

    차라리 사망 보장은 정기 보험 가입하고 적금은 3년 단위로 은행에 드는게 나아요. 정기보험은 종신보험보다 저렴해요. 아주 싸요.

    이걸 금감원이 경고하고 못팔게 해서 횐급율 낮춰라 절판마케팅 나오는 이유가 10년 후 해지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 보험사가 파산할 위험도 있어서래요. 파산시 예금자보험 보호 대상인지 보호한도는 얼마인지 보고 넣으세요. 예를 들어 내가 a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5천 이상의 상품이 있다면 이건 보호가 안될거구요.

  • 38. ㅇㅇ
    '24.1.27 1:45 PM (211.110.xxx.44) - 삭제된댓글

    이걸 금감원이 경고하고 못팔게 해서 횐급율 낮춰라 절판마케팅 나오는 이유가 10년 후 해지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 보험사가 파산할 위험도 있어서래요. 파산시 예금자보험 보호 대상인지 보호한도는 얼마인지 보고 넣으세요.
    ㅡㅡㅡ
    그렇게 깊은 뜻이??

    댓글님들 훌륭해요!

  • 39.
    '24.1.27 1:52 PM (223.38.xxx.214) - 삭제된댓글

    이걸 금감원이 경고하고 못팔게 해서 횐급율 낮춰라 절판마케팅 나오는 이유가 10년 후 해지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 보험사가 파산할 위험도 있어서래요. 파산시 예금자보험 보호 대상인지 보호한도는 얼마인지 보고 넣으세요.


    여기서 두 가지를 파악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10년후 환급금액이 한 번에 몰리면 보험사가 파산하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로 환급을 많이 해준다는 반증 같아요.
    또 하나는 댓글이 알려주신 대로 예금자 보호 기능은 없을거구요. 보험사가 파산했을 때 얼만큼 보호받느냐에 문제인데 여기까진 깊이 생각 안 해봤지만 그래서 한화나 교보같이 큰 보험사면 파산해서 원금 날릴 걱정은 할 필요 없잖아요.

  • 40. 그런데요
    '24.1.27 1:54 PM (223.38.xxx.214)

    이걸 금감원이 경고하고 못팔게 해서 횐급율 낮춰라 절판마케팅 나오는 이유가 10년 후 해지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 보험사가 파산할 위험도 있어서래요. 파산시 예금자보험 보호 대상인지 보호한도는 얼마인지 보고 넣으세요.


    여기서 두 가지를 파악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10년후 환급금액이 한 번에 몰리면 보험사가 파산하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로 환급을 많이 해준다는 반증이잖아요.
    또 하나는 예금이 아니라서 예금자 보호 기능은 없을거구요. 그런데 한화나 교보같이 큰 보험사면 파산은 안 할것 같아서 원금 날릴 걱정필요없는것 같아요

  • 41.
    '24.1.27 2:25 PM (211.235.xxx.226)

    큰 보험사가 파산 안할거란것도 과거의 일이고 앞으로는 몰라요. 일본은 보험사가 많이 파산했다고 하네요. 고령화 때문인지

  • 42. ㆍㆍ
    '24.1.27 2:59 PM (211.235.xxx.226)

    보험사들이 지금 국제기준 무슨 자본금 비율을 맞춰야해서 판매중인듯 하고요 금융 당국은 10년뒤 보험사들의 유동성 리스크 우려로 경고했고
    비과세는 과세 당국이 검토 들어갔는데 비과세 안될 수도 있다는 sbs 뉴스도 있네요

    https://youtu.be/TxdwjlA3iHI?si=Wne12EboII9Vv-tc

  • 43. 결국
    '24.1.27 3:32 PM (223.38.xxx.177) - 삭제된댓글

    보험사가 유동성 리스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환급혜택이 크다는 점, 금감원이 들여다볼 정도로 비과세 혜택도 크다는 점.

    이 두 가지는 맞는 거네요.
    알아볼 거는 저 뉴스 처럼 비과세가 안 될 수도 있다는데
    그 안된다는 기준이 좀 가입도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비과세가 안될 수도 있다는 건지 되게 애매하네요

  • 44. 결국
    '24.1.27 3:33 PM (223.38.xxx.152) - 삭제된댓글

    보험사가 유동성 리스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환급혜택이 크다는 점, 금감원이 들여다볼 정도로 비과세 혜택도 크다는 점.

    이 두 가지는 맞는 거네요.
    알아볼 거는 저 뉴스 처럼 비과세가 안 될 수도 있다는데
    그 안된다는 기준이 기존가입자도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건지 애매하네요

  • 45. 결국
    '24.1.27 3:35 PM (223.38.xxx.152)

    10년후 보험사가 유동성 리스크 생길 정도로 환급혜택이 크다는 점, 금감원이 들여다볼 정도로 비과세 혜택도 크다는 점.

    이 두 가지는 맞는 거네요.
    알아볼 거는 저 뉴스처럼 비과세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인데
    그 안된다는 기준이 기존가입자도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건지 애매하네요.
    저는 비과세 혜택이 너무 맘에 들어서 가입하려고 했던 거라

  • 46. 현직설계사
    '24.1.27 4:15 PM (1.224.xxx.224)

    월납입 저축성보험료 15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건 아닐수도 있기때문에 안전하게 가시려면 저축성(보장성제외입니다. 종신연금도 저축성입니다) 월납 150까지 비과세혜택이 가능하다고 2017년 2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보험에도 적용이 되고 한회사당 해지환급금의 5000만원까지 보호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파산한 보험사는 없고 보험사끼리 매각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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