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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사용 연말 정산

헷갈려요 조회수 : 2,361
작성일 : 2024-01-26 18:15:32

의료비는 둘 중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기 하면 된다는게 분명한데요.

신용카드는 ,  총금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각자 해야하는거지요? 연말정산간소화소비스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서로에게 포함되어서 나오더라구요. 

가족카드는 몰아주기가 가능하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긴한데요.

 

사용카드 사용액수가 간소화 자료에서 가장 많은데...ㅠㅠ

맞벌이 부부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을 어떻게들 하고 있나요? 애초에 사용을 전략적으로 몰아서 해야하나요? 

명쾌하게 알려주실 분 있으실까요? 고맙습니다! 

IP : 211.196.xxx.18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ㆍㆍ
    '24.1.26 6:18 PM (211.229.xxx.104)

    카드는 몰아주기 안되고 각자 해야돼요
    같이 나온다고 같이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남편것은 체크 해제하고 본인 자료만 다운로드요

  • 2.
    '24.1.26 6:26 PM (124.50.xxx.10) - 삭제된댓글

    저도 가족카드 몰아준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줄 알았더니
    소득이 많은 사람의 카드를 주로 쓴다는 뜻이더라구요

  • 3. 00
    '24.1.26 6:39 PM (123.215.xxx.241)

    자료조회 동의해서 뜨는거구요.
    소득이 있으면 카드공제는 각자 해야 해요.

  • 4. 에어콘
    '24.1.26 6:44 PM (218.234.xxx.212)

    원글이 파악한 내용이 맞고요, 소득 적은쪽 명의로도 카드를 쓸 필요가 있으면 신용카드 공제 안되는 항목(아파트관리비, 세금 등)을 소득이 적은쪽에서 지출하세요.

    카드공제 안 되는 항목
    https://customer.crefia.or.kr/common/forward.xx?url=/customer/guard/guardCredi...

  • 5. .....
    '24.1.26 7:46 PM (220.118.xxx.37) - 삭제된댓글

    남편사업자, 전 근로자라 둘 카드액 제가 다 공제받는데 이것도 아닌가요? 세무사 조언받고 하는 건데...

  • 6. 카드 몰아주기는
    '24.1.26 9:54 PM (180.227.xxx.173) - 삭제된댓글

    몰아주려는 사람 카드를 사용하면 되죠.
    각자 알아서 사는 사람은 그게 안되겠지만
    전 제가 다 관리하니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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