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를 2+2년 지나 조금더 살려고 하는데..

0.0 조회수 : 2,168
작성일 : 2024-01-21 19:16:11

2년을 다못체우고 1년지나서 움직일것 같아요..약5년정도 살게 되는 거네요..날짜를 명확히 하기 힘들어요..회사가 움직일예정이라...이러면 중간에 계약 파기가 되는건가요? 집주인에 돈을 안빼줄수도 있나요? 문자로 계약 연장하기는 하기로는 했는데...복비나 뭐 그런거 저희가 내야 하나요?전세가는 떨어졌는데...그냥 그금액에 연장하기로 했어요..

IP : 223.38.xxx.6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런경우
    '24.1.21 7:21 PM (121.133.xxx.137)

    세입자가 집도 내놓고
    알아서 새 세입자 구해야죠
    부동산비도 당연히 세입자가 내는거구요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비용이 들 뿐

  • 2. 0.0
    '24.1.21 7:24 PM (223.38.xxx.44)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는게 아닌거죠?

  • 3. ...
    '24.1.21 7:27 PM (118.235.xxx.249)

    갱신권은 한번 쓰면 끝이에요
    5년째는 일반계약이니 6년 못채우고 나가면 중도퇴거가 되는거죠

  • 4. 0.0
    '24.1.21 7:33 PM (223.38.xxx.143)

    아직 4년이 안지나서 계약만기 3개월 전이예요...그럼 지금 이라도 계약 연장안하갰다고 해여하는건지...ㅠㅠ

  • 5. 33333
    '24.1.21 7:37 PM (211.200.xxx.80) - 삭제된댓글

    저도 잘 모르지만 갱신 한번 하셨으니 계속 사실 거라면 재계약 하실 거고, 재계약을 1년으로 하실 수는 없나요?
    전세 1년 계약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 6. 갱신권
    '24.1.21 7:49 PM (115.164.xxx.250) - 삭제된댓글

    갱신권 쓰시고 재계약 했어도
    묵시적으로 1년더 계약하신거면
    이사하기 3개월 전에만 내놓으면
    임대인이 책임지는걸로 알아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1년 계약서를 부동산 통하지 않고라도
    쓰셨다면 1년 계약이고
    이전 계약대로 묵시적 계약연장이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 해지 되는걸로 알아요

  • 7. 뭐였더라
    '24.1.21 7:49 PM (211.49.xxx.20)

    날짜가 거의 확정이라면 도장 찍기 전에 집주인과 날짜를 협의해 보세요.
    저도 1월 기한인데 집주인이 4월로 하자고 하며 갱신계약권으로 계약서를 써 와서 계약 했어요.

    중간에 집 판다고 해서 저는 3개월 이후에는 이사 하겠다고 말하고 이사 했어요.
    복비는 안 무는 걸로 알았는데 판례가 한 건 있다고 복비를 내라고 하더군요.
    1심 판례로만은 아직 2심도 남아서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내겠다고 하고 이사 했어요.
    판례로 확정되면 복비를 물어야 할지도 몰라요.

    계약서는 쓰기 나름이니 날짜를 님이 원하는 날이 가능한지 물어나보세요

  • 8. 갱신권
    '24.1.21 7:50 PM (115.164.xxx.250)

    갱신권 쓰시고 재계약 했어도
    묵시적으로 1년더 계약하신거면
    이사하기 3개월 전에만 내놓으면
    임대인이 책임지는걸로 알아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1년 계약서를 부동산 통하지 않고라도
    쓰셨다면 1년 계약이고
    이건 계약위반이 돼서
    임차인이 부담이구요
    이전 계약대로 묵시적 계약연장이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 해지 되는걸로 알아요

  • 9. ...
    '24.1.21 7:52 PM (223.38.xxx.237)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1년만 더 살기로 했고(카톡, 문자 등 증거 다 있음)
    계약서도 1년만 연장하기로 썼지만 세입자가 변심해서 안나간대요.
    4년 살았던 세입자가 1년 더 산다고 해서 1년만 재계약했고
    거기 맞춰서 살던 집도 팔고 다 셋팅해놓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이기더라구요.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새집 전세 구해서 이사 갔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다 어그러졌지만 세입자가 안나가면 어쩔 수 없더라구요.
    그때 알았어요.
    세입자 편의 봐줘서 1년 더 사는 계약 같은 거 하면면 안된다는 걸...

  • 10. 와무섭
    '24.1.21 8:01 PM (213.89.xxx.75)

    윗 님 글 잘 봤습니다.
    무조건 2년 재계약 해야하는거군요.
    4년 지나서 새로 계약서 더 써야겠네요.

  • 11. 눈이사랑
    '24.1.21 8:23 PM (180.69.xxx.33)

    세입자 계약갱신 저도 새롭게 알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7754 김부장 ost 다 정재형 작곡이네요 .... 00:05:33 241
1777753 최근 상하이에 다녀오신 분이 계신가요? 4 00:03:15 224
1777752 쿠팡 탈퇴했습니다 6 ㅇㅇ 2025/11/30 826
1777751 28기 옥순영호 커플처럼 쿵짝 잘 맞는 부부 있나요? ㅇㅇ 2025/11/30 431
1777750 차박 혼자 하시는 분들 단톡방 있나요~~ 차박 2025/11/30 165
1777749 향수가 인생책인데 다들 좋아하는책 추천 좀 해주세요 3 2025/11/30 346
1777748 다음카페 앱 로그인 되시나요? 2 2025/11/30 154
1777747 망치로 맞은듯한 두통 14 두통 2025/11/30 725
1777746 매장? 화장? 어느 것을 선호하시나요? 8 장례식 2025/11/30 396
1777745 일요일 밤 11시 넘어서 연락오는 학부모는 어떤 뇌구조일까요? 7 대체!! 2025/11/30 1,201
1777744 쿠팡 문자 아직 안받았는데 3 ... 2025/11/30 562
1777743 장경태를 고소한 여성의 수상한 짓거리 7 2025/11/30 1,053
1777742 트로트 프로 시청이 낙인 노부모님들 2 ㅡㅡ 2025/11/30 560
1777741 남편분들 몇살까지 성묘 다니시던가요? 9 ... 2025/11/30 503
1777740 쿠팡 창고 닷새만에 2명 사망, 올해 4명 13 ㄷㄷㄷ 2025/11/30 619
1777739 피곤할땐 다 사먹는게 최고네요 3 ㅇㅇ 2025/11/30 1,316
1777738 왕따가 맞다? 아니다? 3 ... 2025/11/30 429
1777737 무릎 보호대는 어떤게 좋은가요 1 ㅇㅇ 2025/11/30 337
1777736 재벌 딸들은 6 ㅗㅗㅎㅎㅎ 2025/11/30 1,411
1777735 쿠팡해킹 개인통관번호 재발급 받으세요 2분이면됨 11 쿠팡대국민소.. 2025/11/30 1,771
1777734 오픈톡방 회원모집 1 라이언 2025/11/30 292
1777733 월배당 etf 뭐 모으세요 3 저두 2025/11/30 1,090
1777732 패션 유튜버 봉자 아시나요? 7 패션 2025/11/30 1,050
1777731 ‘김부장’에서 제일 말이 안되는 점은 7 oo 2025/11/30 2,342
1777730 쿠팡 it 직원 대부분이 중국인이라고 하네요. 20 .. 2025/11/30 1,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