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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질문 조회수 : 1,406
작성일 : 2024-01-17 00:01:25

제가 현재 육아휴직 중이에요.

아버지는 재작년에 퇴직하시고, 부모님 건강보험이 

제 밑으로 들어가있어요.

 

저는 육휴중 과세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 때 남편 밑으로 해서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서 인적공제를 받으려하는데

 

이럴 경우 저희 부모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연적으로 남편밑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아버지는 퇴직하시고 국민연금 소득으로 밖에 없으신데. 이것은 연금공단에서 알아서 연말정산이 되는지요?  에고 모르는게 많네요ㅠㅠ

 

IP : 39.113.xxx.10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뱃살러
    '24.1.17 12:20 AM (211.243.xxx.169)

    남편분 인적공제로 넣으셔야해요

  • 2. 00
    '24.1.17 12:31 AM (123.215.xxx.241)

    국민연금에서 받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남편분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대상자가 됩니다.
    만일 2023년 국민연금에서 받는 과세대상연금액이 연 7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결정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공단에 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https://www.npsonair.kr/notice/detail.html?strBn=BASICBOARD&strIdx=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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