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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시민권자 재산인출 방법?

알려주세요 조회수 : 1,002
작성일 : 2024-01-11 09:46:10

제가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있는 예금이나 재산을

와국에 있는아이들에게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못찾겠네요

상담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송금이 가능한지

아시는  분 

방법 알려주셔요

 

감사합니다

IP : 27.112.xxx.4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ㆍㆍ
    '24.1.11 9:59 AM (222.117.xxx.73) - 삭제된댓글

    시민권자라도 한국재산은 한국법에따라 증여세 상녹세 과세되는것으로알아요
    재산이 적지않다면 세무사 와 상담하세요

  • 2. ㅇㅇ
    '24.1.11 10:34 AM (183.107.xxx.225)

    미국과 캐나다 세법이 같은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경우 예금을 원글님 앞으로 미국에 가져다 놓으세요.
    부동산이라면 팔아서 현금을 가져다 놓구요. 다 합법적인거에요. 그리고 미국세법에 따라 증여상속하면 됩니다. 세가 몇백억 안되면 없을 거에요. 세무사와 협의하세요

  • 3. 미국
    '24.1.11 10:40 AM (118.235.xxx.27) - 삭제된댓글

    세무사 검색해서 상담받으세요
    캐나다도 상담해줄거에요

  • 4. 나중에상속세는
    '24.1.11 10:41 AM (118.235.xxx.27) - 삭제된댓글

    님이 아무리 시민권자라도 한국에 일정기간이상 체류하면 한국법을 적용받아서 반은 가져간다는 댓들을 읽었는데 상담 받으셔야겠어요.

  • 5. ...
    '24.1.11 1:28 PM (99.228.xxx.210)

    거래하는 회계사 한테
    물어보세요.

  • 6. 네이버나
    '24.1.11 2:46 PM (172.56.xxx.26) - 삭제된댓글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관련 일 하는 법무법인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카톡상담도 가능하다니 거기부터 시작해보시면 좋을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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