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만정산 배우자 공제 문의

ㅇㅇ 조회수 : 1,428
작성일 : 2024-01-08 12:26:08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기간제로 3개월 일했는데 석달 임금이 6백만원 조금 안됩니다. 남편이 연말정산 할때 배우자공제 못받나요? 

 

공공기관에서 기간제로 일한 사람은 연소득 500. 넘어도 배우자공제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서 여쭤봅니다. 정확히는 시청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분이 연소득 500넘는데 남편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 받았다고 하거든요. 국세청 문의해봤다구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연소득 600 정도입니다. 근로소득이구요.

 

한가지더 연장해서 2월급여는 며칠 안해서  37만원인데도 국민연금 의보 공제할까요? 그게 20정도되는데 실수령은 17되겠네요ㅠ

IP : 61.76.xxx.14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상하네요
    '24.1.8 12:28 PM (175.223.xxx.224)

    사기업은 못받는데 공공기관은 받을수 있다는건 아닐듯

  • 2. 보험
    '24.1.8 12:30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매월 1일 기준이라 1일 하루만 근무해도 한달치 떼요.
    그래서 퇴사하려면 말일에 해야해요.

  • 3. ...
    '24.1.8 12:31 PM (222.237.xxx.194)

    사기업 공공기관 다 똑같구요
    국민연금 최저는 37만원입니다

  • 4. --
    '24.1.8 12:31 PM (123.215.xxx.241) - 삭제된댓글

    공공기관 기간제와는 상관없구요. 일용직(알바)으로 하셨으면 소득 상관없이 인적공제 받을 수 있구요. 4대보험과 근로세 내는 기간제였어도 연소득 600만원이면 필요굥비 제하면 얼마되지 않아 인적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 500만원기준은 필요경비 제한 소득이라 생각보다 기준점이 높아요.

  • 5. ㅅㅅ
    '24.1.8 12:37 PM (218.234.xxx.212)

    ㄴ 윗 댓글이 오류입니다. 근로소득 500만원이 기준이 아니라 총급여액 50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50조 1항 2호)

    몇년전까지 '소득" 100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었어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등을 감안하니 총급여액으로는 100만원보다 많이 높았습니다. 많이들 헷갈려해서 세법을 바꾸었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르로 단순화시켰습니다.

  • 6. ㅅㅅ
    '24.1.8 12:46 PM (218.234.xxx.212)

    공공기관 기간제 했다는 분은 착오일겁니다. 착오가 아니라면 일용직였을겁니다. 일용근로자는 일 15만원까지 소득으로 잡히지를 않습니다.

  • 7.
    '24.1.8 4:01 PM (114.204.xxx.188)

    아 그럼 제가 일용직이냐고 물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4174 대로변 가로수 새순을 뜯어가네요 1 어제오늘 22:50:49 53
1804173 엄마랑 4월말 어디로 여행 갈지 권해 주세요 happy 22:39:40 134
1804172 1박2일 부동산전자계약?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부동산 22:39:03 96
1804171 건선에 쎌렉스킨지 크림 추천해요 건선해방 22:36:13 93
1804170 드레스룸 있으신분~~ 3 ... 22:27:18 333
1804169 검사 박상용 와이프는 재벌가 판사네요 19 잘들논다 22:22:53 1,399
1804168 그알 여수4개월 해든이처럼 잔인한가요? 2 이번 22:22:19 442
1804167 동태찌개 쓴맛 없애는법 알려주세요 7 ㅇㅇ 22:17:49 513
1804166 MBC 결혼지옥 3 ㅅㅇ 22:17:46 868
1804165 교정후 오징어 못뜯고 오돌뼈 씹으면 아프대요 8 ㅇㅇ 22:12:29 429
1804164 저 아래 옷차림 얘기가 나와서 생각났어요 5 질문 22:10:56 859
1804163 출근 전 준비하는데 두시간동안 4 그냥 22:10:45 542
1804162 파리바게트에서 맛있는 거, 맛없는 거 어떤 걸까요? 3 파바 22:07:36 583
1804161 남편 은퇴후 1년반 4 은퇴 22:07:26 1,366
1804160 김연아 발레 full 영상 13 이쁜 연아 22:02:39 2,173
1804159 두바이쫀득타르트.. 2 ㅇㅇ 21:57:42 450
1804158 피부표현 어떻게 하나요? 화장 21:57:24 238
1804157 사회초년생 차가 필요할까요 13 .. 21:51:24 559
1804156 민주당 윤리심판원, '성추행 의혹' 장경태에 제명 해당 처분 의.. 3 ... 21:49:46 610
1804155 다촛점 콘택트렌즈 쓰는 분들 3 .. 21:37:19 584
1804154 하트랜드, 닥터마틴 보신 분들? 6 넷플릭스 21:33:30 209
1804153 양배추로 간단하게 잘 해드시는 분들 18 .. 21:28:07 2,266
1804152 회사에서 오후에 디저트 먹고 속이 니글니글 저녁 못 먹었는데 뭘.. 2 짠짜 21:26:48 567
1804151 사주안맞으면 신점은요? 6 사주 21:24:06 639
1804150 대만 출산율 사상 최저치 11 ㅇㅇ 21:21:43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