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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이하면 상속세 안 내도 되는 것 맞나요?

문의 조회수 : 4,213
작성일 : 2024-01-02 14:51:17

부모님 5억 증여 받으려고 했는데,

상속이면 5억 일괄공제로 안내는 걸로 나오네요.

맞나요?

혹 예외 조항 있을까요?

IP : 118.235.xxx.25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모님이
    '24.1.2 2:55 PM (58.148.xxx.110) - 삭제된댓글

    살아계시면 상속이 아니라 증여요!!

  • 2. 그쵸
    '24.1.2 2:58 PM (118.235.xxx.25)

    증여세/ 상속세 계산해보니
    증여세는 20프로 내는데, 상속세는 5억 일괄공제네요.
    이게 맞다면 돌아가신 후 상속으로 받으려고요.

  • 3.
    '24.1.2 2:58 PM (223.39.xxx.123)

    네. 상속으로 받는게 유리해요

  • 4.
    '24.1.2 2:59 PM (118.46.xxx.12) - 삭제된댓글

    증여서 안내는건 5천까지요
    5억이면 증여세 1억이죠

    5억중 비과세인 5천을 제외하면
    ( 최근 10년이내 증여하신게 없다면)
    9천 정도 증여세 되시겠습니다

    저도 오래전 공부했던 거라 함 확인해보셔요

  • 5. ...
    '24.1.2 3:00 PM (180.70.xxx.73) - 삭제된댓글

    첫댓은 본인이 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 하고 왜 저래요.

  • 6. ...
    '24.1.2 3:01 PM (180.70.xxx.73) - 삭제된댓글

    5억원 받을 거라면 기다렸다가 상속으로 받는 게 유리하지 않냐는 질문이에요.

  • 7. 180.70.xxx.73
    '24.1.2 3:05 PM (58.148.xxx.110) - 삭제된댓글

    뭘 이해를 못해요??
    원글님이 증여 이야기를 먼저 꺼내서 부모님이 살아계신것 같아서 그렇게 답글단 겁니다

  • 8. 180.70.xxx.73
    '24.1.2 3:06 PM (58.148.xxx.110) - 삭제된댓글

    내가 악플단것도 아닌데 님이야 말로 왜 그런거죠???
    본인만 이해한것처럼 웃기네요 ㅋ

  • 9. 180.70.xxx.73
    '24.1.2 3:12 PM (58.148.xxx.110)

    원글님 먼저 죄송요
    글 지웁니다
    악플단것도 아닌데 왜 말꼬리 잡고 늘어집니까???
    진짜 기분더럽네
    그렇게 살지 마쇼!!!!!

  • 10. 외동인가요?
    '24.1.2 3:14 PM (61.78.xxx.12)

    형제자매있다면 다 합쳐서 5억이요
    님 몫 5억만 공제 받는게 아니고
    전체 상속액 5억 공제요.
    즉 부모님의 상속 총재산이 20억인데
    피상속인 형제가 4명이다.
    각각 공제받아 상속세없이 5억씩 가져가는건 아니라는거

  • 11. 빙그레
    '24.1.2 3:28 PM (211.234.xxx.1)

    증여는 개인당 세금계산.
    상속은 상속인 1인 기준입니다. 받는사람들 다합해서 세율계산.

  • 12. ㅇㅇ
    '24.1.2 3:57 PM (222.107.xxx.17)

    부모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10년 이상 사실 만하고
    5억 이외 더 상속받을 만한 재산 있으시면
    미리 증여받는 게 낫죠.

  • 13. 상속
    '24.1.2 4:38 PM (106.102.xxx.220)

    원글님이나 형제들 같이
    5억까지
    또 배우자한테 5억
    모두 10억을 공제 받아요

    증여는 5천이상 증여세 내고요

    상속으로 받는게 낫죠

    한가지 5억 외에 재산이 많다면 증여도 괜찮은데
    아버님 연세가 많을 경우
    증여를하고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증여 받았던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시켜서 세금을 이중으로 내요

  • 14. 윗 댓글
    '24.1.2 6:41 PM (14.55.xxx.141)

    "증여를하고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증여 받았던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시켜서 세금을 이중으로 내요"

    이제야 알았어요

  • 15. ??
    '24.1.2 10:36 PM (222.107.xxx.17)

    이중으로 내는 게 아니라 10년내 증여했던 돈까지 상속으로 간주, 그 차액만큼 더 내는 거 아닌가요?

  • 16. ㅇㅂㅇ
    '24.1.3 2:49 AM (182.215.xxx.32)

    https://naver.me/GmVIN6f2

    10년 내 사망 시, 증여·상속 중 유리한 것은?[권태우의 세무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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