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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는데 전세금에 대해 근저당을 잡을수 있나요?

전세 조회수 : 879
작성일 : 2023-12-20 18:58:56

엄마돈으로 언니가 전세계약을 하는데요

엄마돈이기때문에 전세금 2억에 대해 엄마권리로로 근저당같은걸 설정할수 있을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선 안되죠?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는걸까요..? 

 

IP : 222.120.xxx.17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아아아
    '23.12.20 6:54 PM (14.50.xxx.31)

    건조기를 돌려서 세탁실을 훈훈하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 2. 모모
    '23.12.20 7:04 PM (219.251.xxx.104)

    어머니이름으로
    전세계약하면 되지않을까요?
    주인도 전세만기때 계약서에 적힌
    계악자에게
    전세금내줄거구요

  • 3. 60mmtulip
    '23.12.20 7:23 PM (218.153.xxx.159)

    계약자는 언니로 하되 계약서 쓸때 만기시 전세보증금은 ㅇㅇㅇ(어머니성함) ㅇㅇ 은행 ㅇㅇㅇㅇㅇ계좌로 입금한다라는특약을 다세요
    부동산에 문의해보면 설명 잘 해줄 거예요

  • 4. 전세
    '23.12.20 8:55 PM (222.120.xxx.171)

    엄마 이름으로 전세계약하면 전입신고할때 주소가 그리로 안되어있어서 보호받지 못한다네요

    근저당 잡으려 하는이유는 언니가 이혼소송중이라 혹시라도 가얍류나 차압을 넣을까봐 걱정되서요..

  • 5. 집주인협조필요
    '23.12.20 9:05 PM (39.112.xxx.187)

    엄마명의로 계약하고 전세권설정하고 언니가 살면 됩니다. 다만 집주인이 싫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고 방 구해야죠

  • 6.
    '23.12.20 9:12 PM (222.120.xxx.171)

    어차피 전세권 설정할꺼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방을 필요가 없는거라
    엄마이름으로 전세권만 설정하면 되는거건가요??
    계약자도 엄마이름으로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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