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문의

09764 조회수 : 1,414
작성일 : 2023-12-11 10:45:50

40년간 연락안된 친모가 있어요.만일 제가 재산있고 죽는다면 그 친모가 상속권이 생기나요?저는 결혼해서 배우자 아이들이 있어요.배우자와 아이들이 상속받을때,친모에게 연락해야 할일이 생기나요?한푼도 주고 싶지 않아서 묻습니다.

IP : 121.138.xxx.9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12.11 10:48 AM (223.33.xxx.209)

    저도 바로 위에 상속 질문 했는데. 잘은 몰라도 자식이 있으면 자식한테 다 가지 부모한테는 안 가는 걸로 아는데요.

  • 2. 아니요
    '23.12.11 10:52 AM (182.212.xxx.153)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 1.5 자녀 각1로 상속되고 부모에게는 안갑니다.

  • 3. 자녀랑
    '23.12.11 11:11 AM (203.142.xxx.241)

    배우자있으면 부모한테 안갑니다.

  • 4. 에어콘
    '23.12.11 11:17 AM (221.157.xxx.33)

    자녀없이 배우자만 있으면 친모에게도 갑니다. 자녀가 있으니 친모는 무관

    민법 제1003조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0조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5. 가을은
    '23.12.11 11:22 AM (14.32.xxx.34) - 삭제된댓글

    배우자와 아이들이 있으니
    친모라는 사람은 피상속권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 6. 아마
    '23.12.11 11:27 AM (221.140.xxx.198)

    배우자가 데려온 아이들에게는 재산이 안 갈껄요? 원글님과 배우자만의 결혼만으로는요,
    양자인가? 뭔가 해 놓아야 해요.
    계곡살인 이은혜가 자기가 데려온 딸을 죽인 난편 양녀? 인가 뭐로 넣어 놓아서 유족연금히고 생명보험 그 딸이 다 받게 되었잖아요.

  • 7. 오늘
    '23.12.11 11:54 AM (211.177.xxx.252) - 삭제된댓글

    안가요!

  • 8. 모모
    '23.12.11 1:46 PM (58.127.xxx.13)

    아마님
    원글에 재혼했다는말은 없는데
    너무 멀리나가시네요
    논점에서 벗어난 답변입니다

  • 9. 죄송!
    '23.12.11 1:50 PM (221.140.xxx.198)

    배우자 아이들이라 쓰셔서. 제가 이상하게 읽었네요.
    친 자식이 있으면 부모는 상속에 아무 권리도 없지요.

  • 10. 원글이
    '23.12.11 2:37 PM (121.67.xxx.236)

    제 친자식이예요.

  • 11. ㅇㅇ
    '23.12.11 7:29 PM (116.32.xxx.100) - 삭제된댓글

    배우자와 친자식이 있으면 친모에겐 절대 안 가요
    그 사람들이 1순위거든요 친모는 2순위인데
    1순위 상속인이 있는데 2순위는 아무런 권리가 없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29704 바이든 날리면 mbc 이기주 기자 24 -- 2023/12/11 5,621
1529703 당근 재거래희망률 구매후기 이상하게 준 사람 공통점 3 ... 2023/12/11 2,737
1529702 남편이 백마타고 집에 와 밥 차려주는 꿈 11 ㅁㅁ 2023/12/11 2,943
1529701 초등3학년 여아, 아무것도 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4 초등3 2023/12/11 1,544
1529700 아이허브 문의 2 아이허브 2023/12/11 620
1529699 진짜 생리통때문에 죽겠네요.. 12 하... 2023/12/11 2,174
1529698 동네 주민센터 8 .. 2023/12/11 2,021
1529697 19) 리스로 이혼한다는 게 괴로운건 11 ㅜㅜ 2023/12/11 11,756
1529696 오설록 동백꽃티 이런 거 카페인 있을까요 6 카페인 2023/12/11 2,376
1529695 제주도 여행중 식당에서 술 마시려면 어째야하나요 8 .. 2023/12/11 1,899
1529694 차량용 디퓨져 추천좀요 6 2023/12/11 642
1529693 퇴직금 연금으로 받음 언제부터 받아요? 5 ... 2023/12/11 2,329
1529692 혹시 파리 사시는 분 계시면. . 2 파리 2023/12/11 1,309
1529691 대학 신입생 남자애 노트북, 패드 6 노트북 2023/12/11 1,176
1529690 안철수 "내년 총선 55~60석 예상… 밤에 잠도 안와.. 21 ... 2023/12/11 3,970
1529689 파스타 1인분 몇 그램인가요? 11 .. 2023/12/11 2,480
1529688 19금 내 남자의 사정(불편하신 분은 패스해주세요) 펑했어요 30 .. 2023/12/11 12,412
1529687 외국 대학 연계 프로그램,  이런 게 뭔가요.  4 .. 2023/12/11 867
1529686 아이폰 버스결제 카드 어떤게 되나요? 5 현대카드만 .. 2023/12/11 877
1529685 탈북민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18 .. 2023/12/11 3,549
1529684 현대 자스민 회원이 되면요 4 ........ 2023/12/11 2,810
1529683 정어리 시체가 파도처럼...日 현지 주민도 "이런 광경.. 18 에구 2023/12/11 4,452
1529682 자게에 중국인들이 많은가요? 24 ... 2023/12/11 1,672
1529681 와 ㄷㄷ 병원에 사람 진짜 많네요 ㄷㄷ 21 2023/12/11 8,452
1529680 20kg 쪘더니... 12 ... 2023/12/11 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