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문의

09764 조회수 : 1,435
작성일 : 2023-12-11 10:45:50

40년간 연락안된 친모가 있어요.만일 제가 재산있고 죽는다면 그 친모가 상속권이 생기나요?저는 결혼해서 배우자 아이들이 있어요.배우자와 아이들이 상속받을때,친모에게 연락해야 할일이 생기나요?한푼도 주고 싶지 않아서 묻습니다.

IP : 121.138.xxx.9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12.11 10:48 AM (223.33.xxx.209)

    저도 바로 위에 상속 질문 했는데. 잘은 몰라도 자식이 있으면 자식한테 다 가지 부모한테는 안 가는 걸로 아는데요.

  • 2. 아니요
    '23.12.11 10:52 AM (182.212.xxx.153)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 1.5 자녀 각1로 상속되고 부모에게는 안갑니다.

  • 3. 자녀랑
    '23.12.11 11:11 AM (203.142.xxx.241)

    배우자있으면 부모한테 안갑니다.

  • 4. 에어콘
    '23.12.11 11:17 AM (221.157.xxx.33)

    자녀없이 배우자만 있으면 친모에게도 갑니다. 자녀가 있으니 친모는 무관

    민법 제1003조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0조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5. 가을은
    '23.12.11 11:22 AM (14.32.xxx.34) - 삭제된댓글

    배우자와 아이들이 있으니
    친모라는 사람은 피상속권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 6. 아마
    '23.12.11 11:27 AM (221.140.xxx.198)

    배우자가 데려온 아이들에게는 재산이 안 갈껄요? 원글님과 배우자만의 결혼만으로는요,
    양자인가? 뭔가 해 놓아야 해요.
    계곡살인 이은혜가 자기가 데려온 딸을 죽인 난편 양녀? 인가 뭐로 넣어 놓아서 유족연금히고 생명보험 그 딸이 다 받게 되었잖아요.

  • 7. 오늘
    '23.12.11 11:54 AM (211.177.xxx.252) - 삭제된댓글

    안가요!

  • 8. 모모
    '23.12.11 1:46 PM (58.127.xxx.13)

    아마님
    원글에 재혼했다는말은 없는데
    너무 멀리나가시네요
    논점에서 벗어난 답변입니다

  • 9. 죄송!
    '23.12.11 1:50 PM (221.140.xxx.198)

    배우자 아이들이라 쓰셔서. 제가 이상하게 읽었네요.
    친 자식이 있으면 부모는 상속에 아무 권리도 없지요.

  • 10. 원글이
    '23.12.11 2:37 PM (121.67.xxx.236)

    제 친자식이예요.

  • 11. ㅇㅇ
    '23.12.11 7:29 PM (116.32.xxx.100) - 삭제된댓글

    배우자와 친자식이 있으면 친모에겐 절대 안 가요
    그 사람들이 1순위거든요 친모는 2순위인데
    1순위 상속인이 있는데 2순위는 아무런 권리가 없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7965 [단독] 국힘, 서울 조직위원장에 '허경영 최측근' 2 ㅇㅇ 18:22:27 90
1777964 안락사 동의하시는 분들 1 …… 18:19:49 116
1777963 수영강습 하이컷은 어떻게 입으시나요? 3 ㅇㅇ 18:18:29 100
1777962 정청래 사퇴 압박 누가 왜? 18:17:49 98
1777961 평강공주가 되어보신분? 3 ... 18:16:27 88
1777960 [속보] 대통령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징벌적 손해.. 2 ㅇㅇ 18:14:33 568
1777959 연상여 연하남 결혼 생활 특이한 점 있을까요?? 2 18:14:26 145
1777958 지난주 최욱 정영진 웃다가 보셨어요? 2 ........ 18:13:53 290
1777957 100억증여하면 손자에게 35억 남아 11 국가 18:06:05 785
1777956 소화가 안되는데 자꾸 먹으려고만 해요 2 ㅇㅇ 18:00:17 315
1777955 현역으로 활동 중인 원로 여배우님들 4 ㅇㅇ 17:53:50 641
1777954 오랜시간이 지나도 제게 무례했던남자 생각이 나요 7 ... 17:53:20 487
1777953 저어... 쫙쫙 잘 늘어나는 편한 바지는 어디서 사나요? 3 초보여행 17:53:07 374
1777952 "과천 국평이 30억"강남 3구 넘어 상승률 .. 6 17:51:21 709
1777951 규탄 발언은 됐고 사진이나 찍고 가자 ㅋㅋㅋ 2 쓸모없는당 17:46:57 529
1777950 수영복 주문해서 입어봤는데 등살이 와 7 17:44:34 546
1777949 여학생 남학생 식성 분명하네요 . 6 산책중 17:44:32 624
1777948 먹어 본 향기로운 종류의 쌀 5 몸에좋은마늘.. 17:43:41 465
1777947 수능끝난 고3 학교서 뭐하나요? 4 고3 17:43:01 344
1777946 맛집리스트 알려주니 고맙단말도 안하는 xx ........ 17:42:49 353
1777945 전세 만료 임차인인데 부동산 사장님이 자꾸 저에게 집주인에게 연.. 5 23121 17:39:09 842
1777944 심한 하지정맥류, 분당이나 용인쪽 병원 정보 부탁드립니다 친정어머니 17:38:44 82
1777943 배추전 하려고 하는데요 8 .... 17:38:02 606
1777942 20년전 은행내역 알수있을까요? 2 은행 17:36:25 431
1777941 김장김치가 짤때 해결방법? 5 ㄱㄱ 17:36:11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