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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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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 조회수 : 805
작성일 : 2023-12-02 13:06:10

안녕하세요.

일전에 전세가 나가지 않아 애가 탄다고 글을 올렸었는데요. 거래가 되지 않는다면, 집주인의 희망가이지 시세는 아니라는 말씀에 가격을 내려 계약이 되었습니다. 조언 감사드려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의 세이분께 계약금조로 전세금의 10프로를 보내드리는 것이 관례라고 알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송금해드리면 될까요? 문자로 대화를 나누고, 입금해드리면 입금 내역이 남기에 다른 증거 자료는 필요없으리라 생각되지만 혹 다른 입금 증거 내역이 필요한데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IP : 58.29.xxx.20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12.2 1:24 PM (49.163.xxx.161)

    전세금의 10%를 현 세입자에게 주는 건
    세입자의 편의를 위해 주는것이지 관례는 아닙니다
    세입자가 원라면 계약자의 계좌로 보내주고
    이체내역이 근거가 되죠

  • 2. ㅁㅁ
    '23.12.2 1:26 PM (118.235.xxx.80) - 삭제된댓글

    먼저 말할 필요 없어요

  • 3. ^^
    '23.12.2 1:33 PM (58.29.xxx.200)

    제가 세입자라면 필요할 듯해서, 상황이 허락하면 먼저 보내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어차피 돌려드려야 할 금액중의 일부이니까요

  • 4. 세입자
    '23.12.2 1:35 PM (59.6.xxx.211)

    들어올 때 이사전에 계약금 받듯이
    나갈 때도 먼저 계약금 줘야죠.
    그래야 그 돈으로 다른 집 계약하죠.
    원글님, 세입자에게 10% 먼저 주고
    이사 나갈 때 나머지 돈 주면 되요.

  • 5. 복박
    '23.12.2 1:36 PM (49.175.xxx.75)

    계좌이체만으로도 충분히 증빙 이 되죠
    오늘 보증금 10% 반환드렸습니다 문자면 더 확실하겠지요 세입자에세 이체확인드립니다 라는 답문자 요청드려도 되고요 ^^

  • 6. 송금해주면
    '23.12.2 1:44 PM (59.6.xxx.211)

    그 자체가 증빙이 되고
    직접 줄 경우 영수증 받으면 되요.

  • 7. 먼저
    '23.12.2 8:08 PM (223.38.xxx.81)

    주는게 좋아요.
    그 10프로가 세입자 편의 봐주는것 뿐 아니라 약속된 날짜에 세입자가 나간다는 약속하는 의미도 있어요.
    질 나쁜 세입자면 계약금(기존 보증금의 10프로) 안받고 나갈때 속썩이는 사람도 있어서.

    위에 관례 아니라는 분 있는데
    법적의무 아니지만 관례로 서로 10프로씩 주고 받아요.
    꼭 세입자 편의 위해서만 그러는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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