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에 할머니가 미성년 손자에게 이천만원을 주셨어요.
이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해서 신고를 안했는데 손자가 성년이 되어 조금 더 주고 싶어 하세요.
성년 손자는 오천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삼천을 주고 할머니가 주신 총액 5천을 이번에 한꺼번에 신고 하면 될까요? 전에 주신건 손자 통장에 그대로 있어요.
3년전에 할머니가 미성년 손자에게 이천만원을 주셨어요.
이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해서 신고를 안했는데 손자가 성년이 되어 조금 더 주고 싶어 하세요.
성년 손자는 오천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삼천을 주고 할머니가 주신 총액 5천을 이번에 한꺼번에 신고 하면 될까요? 전에 주신건 손자 통장에 그대로 있어요.
울큰애 증여 신고때 세무사 상담한결과로는
미성년때 증여하고 다시 10년 지나야해요. (우리애도 미성년일때 받은게 있어서 성년되자마자 다시 증여받으려고 했는데 10년 지나야한다고)
차라리.그때 할머니한테 2천 빌린거라고. 지금 다시 갚으시고.
5천 증여받으세요..앞전꺼 신고안했으면 차라리없던일로 만드시는게.
(혹시 또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니까 세무사한테 물어보세요. 네이버지식인 같은데라도)
아니요
이번에 삼천증여하고 어짜피 비과세니 신고는 하든 안하든 무관
그냥 5천 이번에 신고하심 될텐데 과거시점으로 소급해서 신고되나요? 그다음 7년지나서 다시 5천 비과세
https://podcasts.google.com/feed/aHR0cHM6Ly9taW5pY2FzdC5pbWJjLmNvbS9Qb2RDYXN0L...
윗분 잘못 알고계세요
이번에 3천증여하고 어짜피 비과세니 신고는 하든 안하든 무관. 7년후에 다시 최초 증여시점에서 10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5천 비과세 가능
https://podcasts.google.com/feed/aHR0cHM6Ly9taW5pY2FzdC5pbWJjLmNvbS
팟캐스트는 링크가 안되네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경제 7.31일 상담 내용이에요
3년전 통장 이체 아니라면 굳이요 걍 이번에 통장이체하고 5천 신고만 할듯
3년전 2천 성인이 된 지금 3천 하신다는거죠?
한번에 두건 신고하심 되어요
어짜피 비과세구간이라
윗님 3개월 안에 신고하라던데 기간이 지나서ㅠ 비과세 구간이면 과태료? 같은건 없는건가요?
비과세 구간엔 과태료가 있을수 없죠
도움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