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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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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명령

힘들어요 조회수 : 831
작성일 : 2023-11-21 21:37:33

세입자입니다. 3주후면 전세계약이 만료되요.

집을 수없이 보여줬고 드디어 귀한 새 세입자가 생겨 계약하려하는데  비상식적인 이유를 들어 집주인이 계약을 무산시켰어요.

그간 저는 원하는 많은집들이 있었지만  지금사는집이 계약되지않아 다 놓쳤구요.

이런경우 내용증명보내 강력히 제 의사 표시하는거 맞죠??

내용증명보내도 무대응이면 계약종료되는대로 임차권등기 명령 설정하려합니디ㅡ.

임차권 등기 명령 설정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하고 집주인은 제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건가요??

대부분 집주인이 가격 적정히 내려 전세금 빼주려 노력하나요??

여기 임대인인 집주인들 많으시죠?

계약 만료되면 오만가지 사정 내세워 세입자 괴롭게 하시지 마시고 제발 보증금 좀 돌려주세요.

IP : 218.48.xxx.5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너튜브
    '23.11.21 9:50 PM (183.103.xxx.32)

    유튜브 보시면
    웬만한 변호사만큼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더 공부하셔서 대응하세요.

  • 2. 경험자
    '23.11.21 10:38 PM (61.79.xxx.213) - 삭제된댓글

    이사 가기로 약속 하고 22개월 뒤,
    이사 가고 17개월 뒤에 전세금 돌려 받았습니다.
    비상식적인 욕심장이 주인들이 있어요.
    돈도 안돌려주면서 경매 넘기면 자살한다는 등
    세입자 괴롭혀요.
    빨리 법적 대응하세요,
    저도 집주인이 매달 전세금 올리고, 집값 올려
    계약이 안된 경우입니다.

  • 3. ...
    '23.11.21 10:57 PM (14.51.xxx.97)

    임차권등기하려면 집을 비워야하지 않나요?
    임차권등기 한집은 돈을 안내줘서 사단난 집이라 세들어가는거 아니랍니다. 그래서 양심있는 공인중개사는
    소개 안해줘서 세입자가 더 없구요.
    그러다 경매 순인듯....
    돈 못받는기간동안 20%인가 이자받을 수 있어요.
    내용증명 먼저 보내세요.

  • 4. ...
    '23.11.21 11:14 PM (61.79.xxx.213) - 삭제된댓글

    법정이자 12프로.
    그러나 현실에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 5. 123123
    '23.11.21 11:18 PM (182.212.xxx.17)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되어있지요?
    전세보증금과 매매가와의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집주인의 재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임차권등기 신청하면 1-2주내로 등기에 기재됩니다
    그거 확인하고 이사나가심 되고요
    반드시 집열쇠나 비밀번호 고지해서 집 비웠음을 알리셔야 해요 그러면 연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임차권등기한 집은 새세입자 구하기가 더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주인의 재력이 없으면 (있으면 대출해서라도 가져와요) 보증금 돌려받는게 더 늦어지고 심하면 소송ㅡ경매 과정을 거치게 되지요

  • 6. ..
    '23.11.22 1:16 AM (117.111.xxx.55)

    이사 나갈 날짜에 무조건 보증금 내주라고 받지 못한다면 곧바로 임차권 등기 신청한다고 미리 내용증명 보내서 고지 하세요 . 임차권 등기 싫으면 알아서 돈 주겠지요.

  • 7. ㅡㅡ
    '23.11.22 6:44 AM (39.124.xxx.217)

    설정 개인이 하기도 쉬어요.
    계약만료전 퇴거 의사를 밝혔던 자료 다 모아서
    직접 신청하세요.
    임대인도 싫어해서 아마 돌려줄거에요.
    그거해도 꿈쩍도 안하기도 하고.
    남의돈 귀한줄 모르는 임대인에게 적극 대응 안하면
    내돈 쉽게 안찾아집니다.

  • 8. 비싸게
    '23.11.22 12:23 PM (218.48.xxx.52)

    전세를 내놓고 가격을 절대 안 깍아주고있어요.
    그래서 내용증명보냈고 계약기간 만료되면 바로 임차권증기설정한다 했어요.
    돈없어 제 돈 못준다하면서 계약하자는 사람 나타나도 왜 돈 안깍아주나요??

    임차권설정등기해도 세입자인 저는 안나가도되여
    돈없어서 갈곳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나요?
    임차권등기설정해도~
    법이 집 비우지않고 살수있는걸로 최근 바뀌었는데 부동산도 임대인도 모르더라구요.
    대신 집 비우며 받는 법정이자 12프로 15프로는 못받습니다.

    집주인 고약해서 저도 강하게 나가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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