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입니다. 3주후면 전세계약이 만료되요.
집을 수없이 보여줬고 드디어 귀한 새 세입자가 생겨 계약하려하는데 비상식적인 이유를 들어 집주인이 계약을 무산시켰어요.
그간 저는 원하는 많은집들이 있었지만 지금사는집이 계약되지않아 다 놓쳤구요.
이런경우 내용증명보내 강력히 제 의사 표시하는거 맞죠??
내용증명보내도 무대응이면 계약종료되는대로 임차권등기 명령 설정하려합니디ㅡ.
임차권 등기 명령 설정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하고 집주인은 제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건가요??
대부분 집주인이 가격 적정히 내려 전세금 빼주려 노력하나요??
여기 임대인인 집주인들 많으시죠?
계약 만료되면 오만가지 사정 내세워 세입자 괴롭게 하시지 마시고 제발 보증금 좀 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