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도움절실)전세계약 만료전 이사할때 전입신고와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동그라미 조회수 : 1,403
작성일 : 2023-11-21 00:42:12

전세계약이 내년12월달입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일년정도 남아있지만

집이 쉽게  나갈것같지 않네요.

그래서  보증금을 미리

받지 못하고 이사를 먼저가 

해야 할것 같은데요.(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전세계약자였고(남편없음)

자녀둘(성인1명  미성년자1명)이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도 제가 계약해서 주소이전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기존에 살던곳(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세대주만 나가고 세대원만

남아 있으면  대항력 우선변제권은 그대로라고

하는데요 어떤게  맞는지 몰라서  여기서 여쭈어 봅니다. 경험있으신 분들이나 알고 계시는분들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도움말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로  몇일동안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IP : 59.23.xxx.17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11.21 12:44 A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원글님, 이거 여기 묻지 마시고 전문적인 상담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가 원글님이 말한 대항력때문인데 세대주가 빠지고도 그 대항력이 유지된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원글님이라면 절대 그렇게 안할 것 같고요. 여기 묻지 마셔요. 금액 들어도 무조건 전문적인 상담 필요한 사안같아요.

  • 2.
    '23.11.21 12:48 A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https://m.blog.naver.com/openland9/223173081988

    원글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 내용이죠. 저도 지금 처음 배우는 내용이네요. 그래도 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 3. 웟님
    '23.11.21 12:48 AM (59.23.xxx.176)

    아 그런가요? 말씀이라도 감사합니다
    전문적인 상담은 어디서 해야할까요?
    공인중개사분은 괜찮다고 해서 가계악금 걸어 놨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저도 알아보고 있었는데 말들이 다 다르네요ㅠ

  • 4. 원글
    '23.11.21 12:55 AM (59.23.xxx.176)

    218.159님 두번의 댓글과 링크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 5.
    '23.11.21 6:14 AM (58.77.xxx.142)

    임차권등기를 진행하시고 저 링크내용처럼 그 전에 이사가야 할 경우 대항력유지를 위한 전입신고는 남겨두시고 일부 짐도 남겨놓으세요.

  • 6.
    '23.11.21 1:50 PM (211.241.xxx.55)

    1.대항력이 있다 - 해당주택에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전입신고 완료된 상태(사람)
    꼭 계약자여야 하는 건 아니죠
    2.계약자 의 의미 -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사람

    원글님이 계약자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사람이고,
    해당주택에 대항력이 있었다면(대출이 없는 주택이었다면)
    원글님(계약자)이 아니고 자녀분 들이어도
    다음대출은 원글님의 보증금을 확인한 후에 나와요
    (소유자 아닌 다른 세대(사람)가 전입되어있으면 은행은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러니 이사갈 집으로 원글님만 주소를 옮겨도 됩니다

  • 7. 원글
    '23.11.21 2:49 PM (59.23.xxx.176)

    댓글들 넘 넘 감사합니다. 마음이 많이 놓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23514 붙박이장. 시스템헹거. 기성장 고민인데요 7 .. 2023/11/21 898
1523513 이럴 줄 알았다, LG 15 ㅇㅇ 2023/11/21 7,024
1523512 새로 제조한 김치 구매하는 방법 아시나요? 5 ㅇㅇ 2023/11/21 996
1523511 위대한 한동훈 법무장관님 업적 정리에요. 꼭 읽어보세요 22 필독 2023/11/21 1,922
1523510 비바리움 영화 보산분 계세요? 2 ㅇㅇ 2023/11/21 1,075
1523509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꿈에 안좋게 나타나요 14 ... 2023/11/21 3,682
1523508 LG세일 기다리고 있어요 2 가시 2023/11/21 1,855
1523507 3월, 4월 터진다! 총선 ,, 2023/11/21 1,181
1523506 배움카드로 공부할 수 있는것 2 노후에도 할.. 2023/11/21 1,492
1523505 연인질문) 조씨가 길채 불러서 길채가 큰 화를 당할거라 1 ㅇㅇㅇ 2023/11/21 2,030
1523504 미쓰라진 와이프한테 남편이랑 30 프로만 공유 하라고 말해주고 .. 9 Dd 2023/11/21 4,717
1523503 출입국신고서 작성법이래요ㅎㅎ 5 ··· 2023/11/21 2,999
1523502 예금금리 5프로대는 이제 없나요? 4 .. 2023/11/21 3,781
1523501 쿠쿠밥솥 뻐꾸기소리 들어보신분? 12 뻐꾹 2023/11/21 3,252
1523500 하루 걷기 두시간씩 걷기하면 28 운동 2023/11/21 7,942
1523499 민주당 45%, 국민의힘 32.7%, 민주당 3%상승(지난주보다.. 7 ... 2023/11/21 1,334
1523498 애주가이고 간수치가 높았는데 6 iasdfz.. 2023/11/21 2,293
1523497 최강욱이 조중동에 미움 받는 이유 17 ㅇㅇ 2023/11/21 2,167
1523496 카페 개업선물 추천 부탁드립니다 8 뻥튀기 2023/11/21 792
1523495 이정섭검사,탄핵전에 사표낼까요? 13 .... 2023/11/21 2,063
1523494 검사 ???? 헛웃음이 나오는 9 웃겨 2023/11/21 1,206
1523493 다이소에서 최근에 잘산것 16 ... 2023/11/21 8,607
1523492 남편이 친정에 잘하니 서운한게 풀리네요 14 ... 2023/11/21 4,195
1523491 맛있는 전주모주 추천좀 해주세요 2 파랑노랑 2023/11/21 705
1523490 최강욱 “암컷이 나와 설쳐” 53 2023/11/21 6,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