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5시간 30분, 혹은 6시간 30분 이런경우 그 30분은 휴게시간이 포함되서 그런걸까요?
예를들에 5시간 30분이면 근무5시간에 30분이 휴게인지 (혼자 근무면 휴게 못할것 같기도 한데요) 아니면 6시간 근무인데 30분이 휴게라서 5시간 30분인건지 헷갈려요.
이럴경우 시급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근무시간이 5시간 30분, 혹은 6시간 30분 이런경우 그 30분은 휴게시간이 포함되서 그런걸까요?
예를들에 5시간 30분이면 근무5시간에 30분이 휴게인지 (혼자 근무면 휴게 못할것 같기도 한데요) 아니면 6시간 근무인데 30분이 휴게라서 5시간 30분인건지 헷갈려요.
이럴경우 시급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매장마다 달라요. 알바 시급 계산기 검색해보세요
아마도 휴게시간 포함일것 같아요
4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무조건 법정휴게시간 30분을 줘야해요
그 30분은 무급이구요
보통 편의점 대부분이 1인알바잖아요..
예를들어 5시간 근무일경우, 서로 상의해서 근로 계약서에
--1시부터 6시30분(휴게시간30분)--
이렇게 명시하고 6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 6시30분에 퇴근하라고 하면
중간에 30분을 반드시 제대로 쉴수있게 해줘야죠
근로계약서에 명시안하고 휴게 제대로 안지질경우
알바가 노동청 신고하면 벌금냅니다
4시간 일하고 30분 쉬어야하니 1인 일하는데 시간정해서 쉬는게 쉽지않죠 바쁜시간대에 알바하면 쉬는타임 갖기쉽지않을거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손님없는시간이 쉬는 타임일겁니다
제가 있는 곳은 3개월수습일때는 8천원대 시급이고 3걔월 지나면 최저시급추는데 다른곳들은 최저시급 안주는곳이 많은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