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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품권을 기한 내 지류로 바꾸지 못했는데요

범주니 조회수 : 960
작성일 : 2023-11-15 19:31:25

남편이 회사에서 oo24라는 사이트를 통해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는데요 지류상품권 교환기간이 경과했더라구요. 교환기간은 60일이었고 카톡 선물하기처럼 기한 임박 시 알림은 없었다 합니다. 

 

기한이 경과했어도 유가증권의 경우 90프로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 업체에 전화를 했는데 이미 경과해서 방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요즘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기한 내 받지 않았어도 100프로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큰 금액의 롯데상품권을 기한이 경과해서 어쩔 수 없다고만 얘기하니 답답하네요. 남편이 회사에 얘기를 했고 회사측에서도 업체에 전화를 했는데 이번엔 기업 차원에서 일괄 구매한거라 안된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를 해야 할까요..

IP : 116.127.xxx.6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되요
    '23.11.15 7:36 PM (210.94.xxx.89)

    거기 써 있어요.
    프로모션인 경우 연장도 환불도 불가능하다고.

    그게 상품권으로 교환을 했으면
    유가증권 개념이라서 기간이 지나도 일정 금액 환불을 해주게 되어있는데

    상품권의 교환권.. 인 개념이라서 그렇게 안되더라고요.

  • 2. . ..
    '23.11.15 7:42 PM (211.234.xxx.218)

    저도 카드바우처 상품권 날린적 있어요..
    유효기간 마지막날 교환하러 갔는데 심지어 상품권데스크는
    백화점 영업시간보다 일찍 끝나더라고요

  • 3. 범주니
    '23.11.15 7:46 PM (116.127.xxx.67)

    아웅 너무하네요 ㅜ 금액도 큰데 ㅠ
    남편 손에만 들어가면 다 킵입니다 ㅜ
    카카오 선물도 쌓아만 둡니다 흑..답답하네요

  • 4. ㅡㅡ
    '23.11.15 7:55 PM (210.94.xxx.89)

    현실적으로 이런 건 회사가 구매한 거니까,
    구매한 쪽에서 압박을 좀 줘야해요...
    그 기업 상품권도 영업 담당이 있을텐데.
    회사에서 고액 상품권을 구매할 정도면 적은 금액 고객도 아닐텐데요.


    근데 이런 식으로 환불, 연장 불가인 상품권들
    정말 엄청 싸게 뿌리거든요..
    백화점 상품권은 좀 다르겠지만, 뭐 식음료 쿠폰 이런거는 %가 우리가 아는 수준이 아니래요.

    AI 말만 떠들지 말고
    문자나 카톡에서 이런 거 읽어서 때 되면 알람이나 보내는 거나 구현하지..

  • 5. 범주니
    '23.11.15 8:09 PM (116.127.xxx.67) - 삭제된댓글

    환불불가는 프로모션이 크게 들어간 거군요..남편 회사 구매팀에서는 정가에 산것처럼 얘기했나봐요.,

    저도 회사측에서 해당 업체에 컴플레인 해야 할 것 같아 남편회사 구매 담당한테 확실히 전달하랬는데 미온적인 반응인가봐요. 근데 그 직원이 일 못한다 소문이 났다 하더라구요.

    그냥 포기해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6. 범주니
    '23.11.15 8:13 PM (116.127.xxx.67)

    환불불가는 프로모션이 크게 들어간 거군요..남편 회사 구매팀에서는 정가에 산것처럼 얘기했나봐요.,

    저도 회사측에서 해당 업체에 컴플레인 해야 할 것 같아 남편회사 구매 담당한테 확실히 전달하랬는데 미온적인 반응인가봐요.

    그냥 포기해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7. ㅇㅇ
    '23.11.15 9:08 PM (175.207.xxx.116)

    이건 b to b 거래로
    남편 회사랑 상품권 판매 회사간에
    유효기간 이후 끝이라는 조건으로
    좀 싸게 구입.
    전혀 방법이 없어요.
    카카오 선물과는 달라요.

  • 8. ㅇㅇ
    '23.11.15 9:10 PM (175.207.xxx.116)

    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을 상담합니다
    원글님 경우는
    사업자간의 거래로 소비자원 상담과 상담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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