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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짜리 부모명의집 상속세 계산..

자식 조회수 : 5,263
작성일 : 2023-11-12 08:40:00

-아버지명의로 된 12억짜리 집...아버지 사망시 어머니는 상속을 10억까지 면제받고 하게되나요?

 

-부모님 공동명의로 된 12억짜리 집이라면 한쪽 배우자 사망시 서로 상속세가 없나요? 

 

-부모님이 집을 팔고 다 현금화해서 은행에 넣어두고 그냥 쓰시고 한 6억정도 하는 전셋집에 사시다 돌아가시면 그 전세보증금 자녀상속세는 5억까지는 공제인가요? 

IP : 39.118.xxx.7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억짜리면
    '23.11.12 8:46 AM (175.208.xxx.235)

    12억짜리 집이라면 주택연금 신청하셔서 받으시는게 나을겁니다.
    나중에 집값에서 연금받은 금액 제하고 상속 받으시면 세금낼거 별로 없을겁니다

  • 2. 60mmtulip
    '23.11.12 8:53 AM (218.153.xxx.159)

    1.아버지 명의로만 돠어 있을때 배우자 5억 자녀 합쳐서 5억 10억이 공제되어서 2억에 대한 세금만 냄

    2. 반반 공동명의면 아버지 지분이 6억이므로 자녀가 있을 시 10억까지 공제되어 세금 없음

    3.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경우 전세금 6억은 자녀 공제 5억만 되므로 1억에 대해 세금 냄

  • 3. 60mmtulip
    '23.11.12 8:55 AM (218.153.xxx.159)

    1번 2번 같은 경우 자녀들이 상속 포기해야 어머님 명의로 할 수 있음

  • 4. 12억이면
    '23.11.12 9:02 AM (121.165.xxx.112)

    주택연금 신청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는 9억까지만 가능하고
    약수를 늘리려고 시도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9억인 것으로 알고 있음
    배우자 5억 자녀 5억이라 명시되어 있지만
    주택보유기간이라던가 이런저런 공제가 더 들어가면
    대충 15억까지도 공제 가능
    물론 개인차가 있음

  • 5. ...
    '23.11.12 9:21 AM (1.235.xxx.154)

    1. 다른재산없으면 어머니 혼자 상속처리하시면 상속세없어요
    2. 공동명의도 마찬가지 총 상속액이 그거 전부라면
    3. 네

  • 6. 바람소리2
    '23.11.12 9:54 AM (114.204.xxx.203)

    연금은 공시지가로 하니까 애매하네요

  • 7. 저기
    '23.11.12 9:56 AM (221.140.xxx.198)

    공동명의면 아버님 6억, 어머님 6억 제산 상태고
    아버님 돌아가시면 상속 대상 금액은 6억이지요.
    배우자 사망시는 상속세는 안 낼것 같네요.

  • 8. 현 시세가
    '23.11.12 9:58 AM (221.139.xxx.188)

    12억이면 공시지가는 10억 미만일 가능성 있음..
    금액을 잘알아보세요.
    어머니는 6억까지 공제되니.. 자녀랑 공동명의 해서 세금 안내도 될 것같네요.

  • 9.
    '23.11.12 1:06 PM (116.122.xxx.50) - 삭제된댓글

    상속세.. 공시지가 아닌 시가로 바뀌었을걸요?

  • 10. 두분이
    '23.11.12 1:12 PM (211.234.xxx.233)

    살아계시면 상속세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한분이라면 상속세가 조금 나올 것 같구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와 자녀가 지분대로 상속 받으면 절세 가능

  • 11. ...
    '23.11.12 2:07 PM (118.218.xxx.143)

    아파트면 시세대로 상속세 신고하셔야 할 거예요.
    공시지가로 하면 두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첫째, 과세기관에서 직권으로 감정평가해서(감정평가액은 시세가 되겠죠) 다시 과세 나올 수 있구요
    둘째, 매도할 경우 시세보다 공시지가로 신고했을 때 양도세가 더 나온다는 거예요.
    원글님네 같은 경우엔 아버지지분으로만 따지면 10억이 안되니까 그냥 시세대로 상속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 팔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엔 아버지 지분을 자식들이 받으면 나중에 어머니 사망 후의 상속세가 많이 줄어들거구요. 현세법으로는요.
    현세법은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데
    조만간 상속인이 자기가 받는 상속재산만큼 각자 상속세를 내는 걸로 바뀐다고 해요.
    저 같으면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어떻게 상속받는게 유리할지 세무사랑 상담할 것 같아요.

  • 12. 그런데
    '23.11.12 2:31 PM (121.165.xxx.112)

    지분 상속 받으면 자식이 무주택이면 상관없지만
    유주택자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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