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은 11억 정도 되는데
전세가 싸게 나와서 계약했습니다. 아직 잔금은 두달 남았구요
부동산끼고 했는데 전세 시세가 5억~5억5천인데 이 집은 4억4천이구요. 전 세입자가 5년조금 못되게 살다가 급하게 이사가게 되어 저희가 들어가는데 일단 전 세입자 금액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임대사업자라 남은 1년?을 채워야 전세 증액이 가능하다고 하구요.
그래서 1년후 5% 증액조건으로 오늘 계약했는데
보증보험이 궁금합니다. 전 세입자와 같은 금액이면 보증보험도 연계?된다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래서 보증보험 얘기가 없는건지,
이 아파트 가격이 높아 전세금 떼일것 같지는 않은데..
임대사업자는 계산이 다른건지
1년후 재계약때는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건지
지금이라도 국세내역을 확인해야 하는지 걱정이네요. 참고로 등기부등본은 깨끗합니다.
마침 딱 맞는 집이 나와서 신나서 계약했는데
뭐 잘못한건지 갑자기 걱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