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돌아가시고 아버지명의의 주택 상속등기를 해야하는데요
매도가 잘되지않는 1억이하 주택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실때까지 거기서 사셔야하는데 명의를 엄마명의로 하는게 나을까요?
제 명의로 한다면 제가 2주택이되고 취득세를 160만원 더 내야합니다
그런데 엄마도 80대이시고 사망하시게되면 또 제이름으로 상속등기하고 취득세를 내야하겠죠
일단은 엄마이름으로 상속등기를 해놓고 돌아가실때쯤 증여나 매도를 하는게 나을까요?
아버지돌아가시고 아버지명의의 주택 상속등기를 해야하는데요
매도가 잘되지않는 1억이하 주택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실때까지 거기서 사셔야하는데 명의를 엄마명의로 하는게 나을까요?
제 명의로 한다면 제가 2주택이되고 취득세를 160만원 더 내야합니다
그런데 엄마도 80대이시고 사망하시게되면 또 제이름으로 상속등기하고 취득세를 내야하겠죠
일단은 엄마이름으로 상속등기를 해놓고 돌아가실때쯤 증여나 매도를 하는게 나을까요?
돌아가실때쯤 증여는 잘 생각하세요
현금이 많이 없다면 1억정도는 상속세 안내도 되는데
만약 증여면 증여세는 내야 하거든요
바로 자녀가 신속하면서도 취득세는 한번
엄마 거쳐서 자녀상속시 취득세는 두번
두가지방법 모두 상속세는 없어요
양도세는 양도차액이 발생해야되는데 1억이면 양도세도 발생가능 거의없죠
그러니 취득세 한번만 내는것이 낫죠
자녀가 바로 상속받으면 취득세는 한번
엄마 거쳐서 자녀상속시 취득세는 두번
두가지방법 모두 상속세는 없어요
양도세는 양도차액이 발생해야되는데 1억이면 양도세도 발생가능 거의없죠
그러니 취득세 한번만 내는것이 낫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