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펑합니다.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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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영업하시면 됩니다.
더 확실히 하고 싶으시면 내용증명 보내시고요.
세금내면 남는게 없나보네요.
월세가 얼마길래....
분양가액 50%넘게 근저당이더라고요.
공실로 판다는게 말이 되나요. 가게를 사는 사람도 월세 생각하고 사려는걸텐데
억지도 이런억지가 어디있나요.
법대로 하세요.
갱신권이있는데 뭔소리래요..
시세에 안맞으면 공실이 낫죠
라는게 있고 임대인 남편도 충분히 인지할 만한(손해사정인?)데 현실은 이렇게 나오니 당혹스럽고 신경쓰이고 집중이 안되네요.
상가를 공실로 팔면 더 안 팔리는거 아닌가요.
매수자 입장이 되어보면...
지금 월세 나올 곳(원글님 매장)이 있는 상가를 사지
빈 상가를 사고싶을까요
주변 상권 공실도 많고 저 들어올때만해도 공실많은 건물이였고 현재는 주변에서 풀로 임차되고 학원가로 깨끗하게 조성된 상가가 되었고요. 시세구요.
가격떨어지니 털어버릴려고 압박하는거죠
넘어가지마세요
법 개정이 2018.10.16일에 되었으니 말씀처럼 갱신청구 10년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매도하기 위해 나가라는 것은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임차인에게 해주지 않은 다음에는 들어줄 필요 없습니디 내용증명 보내시면 됩니다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하는 상황인가보네요..
그래서 원글님한테 팔고 싶은 듯..
갱신권쓰시면 걍 계속 계시면 됩니다
제가 반대입장인데요. 매입하고 싶은 상가가 있었는데 임차인이 갱신권쓰는 바람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갱신권쓰고 안나가고 버티니 어찌할 방법이 없었어요.
나가라는 이유가 뭔가요? 임대료 인상인가요? 공실이후 뭐 계획인지
위 점 다섯개님이 정답인 듯요.
원글님께 상가 팔고 싶어 수 쓰는것 같아요.
공살로 매도는 말이 안되요 법을 모르는 것도 아닐테고요.
요즘처럼 임차인 모셔가는 시점에
수익형 부동산을 공실로 누가 사요.
임대 맞춰 놓은 매물도 수두룩 빽빽인데
원글이한테 넘기려고 수 쓰는거지요
상가 넘기려고 수쓰네요 ㅜ 법대로 해야 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