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동생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있는데요
오늘 병원 검사시 제가 동행해서 제카드로 결제해도 나중에 동생이 연말정산할 때 엄마 의료비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오늘 진료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어떻게 결제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한지 여쭈어요~ 동생이 오늘 동행하지 못해서 제카드로 결제하면 이 금액은 혜택 받지 못하는건가요?
다른형제 부양가족으로 들어간 어머니의 병원 진료비 결제 문의
~ 조회수 : 2,356
작성일 : 2023-10-31 12:21:28
IP : 14.43.xxx.2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평소
'23.10.31 12:27 PM (59.6.xxx.156)어머님 인적 공제 받으시는 분이 어머님 의료비 공제
체크해서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요?2. 고
'23.10.31 12:37 PM (220.94.xxx.237) - 삭제된댓글동생이 받는걸로 압니다.
3. 보통
'23.10.31 4:10 PM (183.102.xxx.207)부모님께 돈 제일 많이 쓰는 자녀에게 양보해요.
제 직장의보에 엄마가 피부양자 등록인데 병원비나 엄마 생활비 동생이 많이 써서
동생이 공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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