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제기시부터인지 1심판결이후인지..
유투브 찾아보니 전부승소하면 소제기시부터 적용
일부승소하면 1심판결까지는 5프로 그 이후로 12프로 적용이라고 하는데 .. 맞을까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소송 소제기시부터인지 1심판결이후인지..
유투브 찾아보니 전부승소하면 소제기시부터 적용
일부승소하면 1심판결까지는 5프로 그 이후로 12프로 적용이라고 하는데 .. 맞을까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도달시
소 제기시 부터 소장 도달시까지 5프로
소장 도달이후 12프로
보통 청구취지에 써 있어요
유튜브가 맞아요. 전부 패소시 소장 송달시부터 12프로
일부라도 승소시 1심판결부터 12프로요, 그 이전은 5프로요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