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 경우 유산 문제는..

ㄴㄴ 조회수 : 1,653
작성일 : 2023-10-24 14:51:27

부끄럽지만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셔서 금전문제로 어머니와 이혼을 하셨어요.

즉, 아버지 앞으로 많은 빚이 있고 (잘은 모르겠지만 신용불량상태),

대부분의 재산은 어머니 명의인 상황..

이런 경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아버지 부양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유산을 아버지에게 한꺼번에 드릴 수 없는 형편이고 한달씩 생활비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식은 둘인데 사이가 그닥이라.. 사실 누구 한명이 맡아서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 생활비를 드리고 남은 금액을 반반 나누자고 하면 서로 믿지 못할 것 같구요..

그렇다고 둘이 나눠서 가지고 있으면서 각각 매달 생활비를 드린다면, 만일의 경우 어느 한명이 홀랑 써버리고 나몰라라 해버릴 수 있을 것 같기도..

사람이 속이는게 아니라 돈이 속이는 거니까요.

아버지의 생활비는 어떤 방식으로 부담해야 합리적일까요?

 

 

 

 

IP : 106.101.xxx.7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madma
    '23.10.24 2:55 PM (49.175.xxx.75)

    이혼했는데 아버지한테 줘야되나요 남남인데

  • 2. ㄴㄴ
    '23.10.24 2:59 PM (106.101.xxx.72)

    네 어머니 뜻도 그렇고 자식들 입장에선 부모님이니 당연히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3. 아버지가
    '23.10.24 3:04 PM (121.165.xxx.112)

    신불자면 본인 명의로는 통장도 못만들지 않나요?
    자녀 두분이 재산 반 나눠 가지고
    각자 이름으로된 통장을 아버지께 드리세요

  • 4. 바람소리2
    '23.10.24 3:06 PM (114.204.xxx.203)

    다달이 현금으로 생활비 병원비 드리거나
    카드 드리세요

  • 5. 미래
    '23.10.24 3:06 PM (175.116.xxx.138) - 삭제된댓글

    엄마에게서 상속해 자식들이 똑같이 나누고
    아빠생활비를 반반내서 도와주다가
    한명이 먼저 죽는경우 남은 자식이 해야지 그런부분까지 감안해서 재산나누는 경우는 없죠

  • 6.
    '23.10.24 3:24 PM (223.62.xxx.39)

    유산 3으로 나누고 자식 각자 1씩 가지고 형제 두명 공동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나머지 1을 넣어 두시고 거기서 매달 아버지 생활비 드리고 병원비도 꺼내 쓰세요

  • 7.
    '23.10.24 3:24 PM (223.62.xxx.39)

    앱을 형제끼리 깔아서 언제나 들여다 볼수 있게 하세요

  • 8. 이혼했으니
    '23.10.24 3:38 PM (115.90.xxx.90)

    이혼했으니 법적으로 아버지는 어머니재산 상속에서 제외입니다.
    자식둘이 상속을 받고 일정금액 공동명의 통장에 넣어놓고 아버지의 생활비나 병원비등에 쓰면 되겠네요

  • 9. ㅇㅇ
    '23.10.24 4:01 PM (119.69.xxx.105)

    형제가 공동통장 만들어 아버지한테 매달 자동이체 하게 하세요
    매달 생활비 책정해서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4787 청룡 김혜수 너무 이뻐요 7 ... 2023/11/24 4,068
1534786 10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ㅡ이정섭 처남댁 이야기,국힘의 뿌리 .. 2 같이봅시다 .. 2023/11/24 1,003
1534785 영화시상식 공연태도 이슈된 후 엄청 달라졌네요 6 .. 2023/11/24 4,007
1534784 파테.. 맛있나요? 종류가 무척 다양하네요 궁금 2023/11/24 651
1534783 전업주부 41 허망 2023/11/24 8,424
1534782 기자가 1분에 기사 3개 쓰면서 한동훈 띄우는 거 실시간 구경하.. 9 아이고 2023/11/24 1,018
1534781 메디힐 이라는 화장품이 좋은건가요 3 ㅁㅁ 2023/11/24 2,916
1534780 홍익표, 30일 본회의, 與 불참해도 이동관 탄핵 단독 처리 18 홍익표 잘한.. 2023/11/24 2,809
1534779 오삼불고기했는데 오늘따라 맛있는이유가..ㅠ 7 .... 2023/11/24 3,037
1534778 034로 시작하는 지역번호 3 추억 2023/11/24 2,149
1534777 동향의 장.단점.. 멀까요? 17 ** 2023/11/24 2,069
1534776 김혜수씨는 왜 청룡 mc 그만하는걸까요 25 아쉽 2023/11/24 19,699
1534775 네이버밴드 이용하시는분 Thrh 2023/11/24 493
1534774 아일렛 커튼 소요량 아는 분 계실까요? 4 .... 2023/11/24 314
1534773 늙은 호박 냉동할때.. 2 어디 2023/11/24 926
1534772 지금 코로나 변종 뭐 심한 거 걸리신분있나요? .. 2023/11/24 768
1534771 최근에 코로나 앓았는지 알아보는 검사 있나요? .. 2023/11/24 398
1534770 최근에 교촌 반반콤보 시켜보신분 2 치킨 2023/11/24 1,595
1534769 한국정부는 일본의 앞잡이라는 일본 교수 2 이게나라냐 2023/11/24 1,461
1534768 외톨이가 되지 않는 사주도 있나요?? 5 .. 2023/11/24 1,980
1534767 계속 엄마 보기가 싫어요.... 8 30대중반 2023/11/24 3,353
1534766 16기 영숙 진짜 머리띵하게 못됐네요 와 39 ㅇㅇ 2023/11/24 20,462
1534765 지금 김혜윤배우 9 배우 2023/11/24 4,920
1534764 서울의봄 보고 왔어요 7 분노 2023/11/24 2,795
1534763 청룡의 여신 김혜수 이쁘네요 6 2023/11/24 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