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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상속. 상속등기 꼭 해야하나요

ㅇㅇ 조회수 : 2,652
작성일 : 2023-10-20 21:28:20

아빠 돌아가시고, 아빠 명의의 시골땅 있어요.

엄마가 이걸 아들에게 몰아준다고 인감 가져오래요.

싫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땅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냅두면 엄마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나요.

공동명의로 등기를 해야만 하는걸까요.

 

그냥 냅두면 되는건지.

뭔가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개차반 아들에게 몰아주는건 안하려고요.

IP : 118.235.xxx.51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농
    '23.10.20 9:31 PM (122.42.xxx.82)

    사망 신고 6개월인가 몇 개월 기간 안에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아니면 과태료

  • 2. ...
    '23.10.20 9:31 PM (112.151.xxx.65)

    상속분쟁 때문에 상속전문 변호사 상담했었는데
    가족간에 협의가 안되서 정리가 안된 토지들이 심지어 80년대꺼도 있다더라구요. 액수가 크지 않은 이상 당장 명의 정리 안해도 상관없어요.

  • 3. ...
    '23.10.20 9:33 PM (112.151.xxx.65)

    저도 6개월 이내 신고의무 그거 때문에 걱정되서 변호사 만났던건데 5억 미만이면 상관없다고 했어요

  • 4. 밀크티
    '23.10.20 9:35 PM (59.10.xxx.135)

    6개월내 협의분할이나 결정사항을 신고해야 공동명의가 돼요.
    지분만큼 취등록세 각자 내야됩니다.
    협의 안 되면 계속 고인 명의로 죽 가는데, 재산세는 매년 나옵니다.
    이때 조금이라도 내는 게 나중에 유리합니다.

  • 5. ㅇㅂㅇ
    '23.10.20 9:40 PM (182.215.xxx.32)

    인감안주면 아무도 등기못해요
    등기는 못해도 상속세는 내야해요
    안그러면 가산돼서..

  • 6. ㅇㅇ
    '23.10.20 9:41 PM (118.235.xxx.51)

    고인명의로 쭉 가도 아무문제 없을까요. 땅은 5억 미만입니다. 재산세는 누구한테 날아갈까요.

  • 7. ……
    '23.10.20 9:42 PM (112.104.xxx.188)

    6개월 내에 상속세와 취득세 내면 돼요
    상속등기는 천천히 해도 되고요
    등기가 안되어 있으면 잠정적으로 공동소유로 인정되지만
    매매는 못합니다

  • 8.
    '23.10.20 9:46 PM (14.94.xxx.47) - 삭제된댓글

    재산세는 배우자에게 상속된걸로 간주되서 나올거에요.
    등기가 안되서 취득세를 못 내니까 지연기간만큼 가산세 계속 붙을거구요.

  • 9. 피제이
    '23.10.20 9:47 PM (14.94.xxx.47) - 삭제된댓글

    재산세는 배우자에게 날아가요.
    등기가 안되서 취득세를 못 내니까 지연기간만큼 가산세 계속 붙을거구요.

  • 10. ...
    '23.10.20 9:49 PM (175.113.xxx.252)

    저 같은 경우 시골땅 부모님 사후
    명의는 그대로 부모님 명의인데
    재산세는 젤 연장자 우선 이라고 제게 왔어요
    저희는 형제자매 간 갈등이 없어 제가 내고 있어요

  • 11.
    '23.10.20 10:03 PM (14.94.xxx.47) - 삭제된댓글

    재산세는 대표상속인(배우자)에게 날아가요.
    등기가 안되서 취득세를 못 내니까 지연기간만큼 가산세 계속 붙을거구요.
    상속세는 등기없이 낼수있다고 들었는데 상속세도 안내면 가산세 붙을거구. 그 상황에서 누구든 상속세 내려고는 안하겠네요

  • 12.
    '23.10.20 10:04 PM (14.94.xxx.47)

    재산세는 대표상속인(배우자)에게 날아가요.
    등기가 안되서 취득세를 못 내니까 지연기간만큼 가산세 계속 붙을거구요.

  • 13. . . .
    '23.10.20 10:07 PM (58.143.xxx.204)

    미등기상태에서 취득세는 일단 납입하셔야되고요.대표로 1인이 내도되요
    등기는 이후에 해도 되는데 재산세는 상속인중 연장자한테 부과됩니다.상속인중 1인이 대표로 법정등기도 가능하고요.미등기상태에선 매매거래는 안되어요

  • 14. ...
    '23.10.20 10:15 PM (175.114.xxx.176) - 삭제된댓글

    상속등기 몇번 해봤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6개월 되는 달의 마지말날(30일 이나 31일이 되겠지요)까지 꼭 취등록세를 내는겁니다.
    인터넷검색하면 별거 아니니 자진신고 납부하세요.
    이때까지 안내면 가산세가 붙기 시작합니다.

    상속인 중 누가 내든 상관없고 합의가 안돼서 누군가 한명이 냈다면 나중에 상속지분만큼 취득세 낸거 달라고하면됩니다.(안주면 소송해야겠지요)

    더불어 상속세를 납부해야할만큼 상속재산이 많으면 6개월내에 상속세를 계산해서 자진신고 후 상속세도 냅니다.

    직접 계산이 안되면 돈 주고 법무사나 세무사에게 맡기면 되는데 처음 신고한게 잘못되었어도 나중에 경정신고 하면됩니다.

    상속재산의 취등록세만 내면 상속등기는 언제해도 상관없습니다.10년 이상 안(못)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재산세는 합의가 안되면 법정지분으로 나뉘어서 상속인들이 살고있는 지자체에서 각 상속인에게 발부합니다.
    매년 7월 9월 두번.

    등기가 안되서 취득세를 못내는게 아니라 취등록세를 내야 그 영수증을 가지고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겁니다.

    그리고 상속세가 많으면 상속세무조사도 합니다.
    예를들면 상속재산이 50억 넘어가면 국세청 서울청에서하고 그 이하이면 각 지자체 세무서에서 상속세무조사를합니다.
    이때 예전에 증여받은걸 신고 안했다거나, 상속세신고를 줄여서했거나, 신고 안한 아버지와의 금전거래내역이 발견되거나하면 세금 더 내야하고 거기에 가산세도 내야합니다.

    취등록세는 6개월내에 합의를 해서 내든 한사람이 내든 하는게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15. 그냥 두니
    '23.10.20 10:20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과태료 날아옵디다. 1년정도 그냥 둠
    몇백 물고 등기이전 했어요ㅜ

  • 16. ㄴ이어서
    '23.10.20 10:21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상속자 각자 에게 과태료 다 날라와요.
    저희는 시모. 아들셋 한테 다 나와서 큰아들이 다 내고 이후 등기마침

  • 17. 상속등기
    '23.10.20 10:22 PM (109.169.xxx.54)

    상속등기 하시고 취득세도 나눠 내세요.
    안하면 가산세 붙고

    나중에 팔 때 세금 계산도 달라져요.
    취득세 내면 토지가격 추산되고 10년이든 20년이후 팔면
    양도소득세에 영향 줍니다.

  • 18. 상속
    '23.10.20 11:18 PM (175.116.xxx.138)

    가치있는땅인가요?
    사는곳이랑 가까워서 쓸려면 모를까
    가치없는 사골 땅이면 팔아서 나눌수있는거 아니면
    줘버리세요
    상속세 취득세 재산세 거기에 종부세까지

  • 19.
    '23.10.20 11:21 PM (223.62.xxx.244) - 삭제된댓글

    가치 없는?? 땅에 종부세가 왜 나와요? 5억 미만 짜리라는데 상속세가 왜 나와요? 세금 쥐뿔도 모르면서 허세는

  • 20. 5억은커녕
    '23.10.20 11:25 PM (118.235.xxx.51)

    현재 공시지가 5천입니다

  • 21. ...
    '23.10.21 2:41 A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저 아버지 돌아가신지 10년 넘었는데 상속등기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아버지 명의예요.
    상속등기는 언제하든 상관없어요.
    배우자인 어머님이 계시니까 10억까지는 상속세 없으니까
    6개월 내에 상속취득세 신고&납부만 하면 됩니다.

    취득세 신고와 납부가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시지가 5천이면 상속취득세 100만원 약간 넘게 나올텐데 원글님이 그냥 내버리세요.
    상속재산 처분은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하니까
    원글님이 거부하면 등기는 아버지 명의로 계속 있는거고
    그러면 재산세는 어머니한테로 나옵니다.(원글님이나 동생이 내게 바꾸는 것도 가능은 해요)

  • 22. ...
    '23.10.21 2:42 A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저 아버지 돌아가신지 10년 넘었는데 상속등기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아버지 명의예요.
    내야 할 세금만 다 내버리면 상속등기는 언제하든 상관없어요.
    배우자인 어머님이 계시니까 10억까지는 상속세 없으니까
    6개월 내에 상속취득세 신고&납부만 하면 됩니다.

    취득세 신고와 납부가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시지가 5천이면 상속취득세 100만원 약간 넘게 나올텐데 원글님이 그냥 내버리세요.
    상속재산 처분은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하니까
    원글님이 거부하면 등기는 아버지 명의로 계속 있는거고
    그러면 재산세는 어머니한테로 나옵니다.(원글님이나 동생이 내게 바꾸는 것도 가능은 해요)

  • 23. ...
    '23.10.21 2:55 A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저 아버지 돌아가신지 10년 넘었는데 상속등기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아버지 명의예요.
    내야 할 세금만 다 내면 상속등기는 언제하든 상관없어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10억까지는 상속세 없으니까
    6개월 내에 상속취득세만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취득세 신고와 납부가 늦으면 가산세가 각각 붙어요.
    공시지가 5천이면 상속취득세 100만원 약간 더 나올텐데 원글님이 그냥 내버리세요.
    상속재산 처분은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하니까
    원글님이 거부하면 등기는 아버지 명의로 계속 있는거고
    그러면 재산세는 어머니한테로 나옵니다.(원글님이나 동생이 내게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상속등기 안 한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상속등기와 매매등기를 동시에 하는 방식으로 많이들 해요.

  • 24. ...
    '23.10.21 2:59 A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저 아버지 돌아가신지 10년 넘었는데 상속등기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아버지 명의예요.
    내야 할 세금만 다 내면 상속등기는 언제하든 상관없어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10억까지는 상속세 없으니까
    6개월 내에 상속취득세만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취득세 신고와 납부가 늦으면 가산세가 각각 붙어요.
    공시지가 5천이면 상속취득세 100만원 약간 더 나올텐데 원글님이 그냥 내버리세요.
    상속재산 처분은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하니까
    원글님이 거부하면 등기는 아버지 명의로 계속 있는거고
    그러면 재산세는 어머니한테로 나옵니다.(원글님이나 동생이 내게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혹시 매매할 일이 생기면 상속등기와 매매등기를 동시에 하는 방식으로 법무사에 맡겨버리면 됩니다. 그 때 합의 안되면 법정지분으로 갈 수 밖에 없죠.

  • 25. ...
    '23.10.21 3:02 A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저 아버지 돌아가신지 10년 넘었는데 상속등기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아버지 명의예요.
    내야 할 세금만 다 내면 상속등기는 언제하든 상관없어요. 과태료 같은거 없어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10억까지는 상속세 없으니까
    6개월 내에 상속취득세만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취득세 신고와 납부가 늦으면 가산세가 각각 붙어요.
    공시지가 5천이면 상속취득세 100만원 약간 더 나올텐데 원글님이 그냥 내버리세요.
    상속재산 처분은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하니까
    원글님이 거부하면 등기는 아버지 명의로 계속 있는거고
    그러면 재산세는 어머니한테로 나옵니다.(원글님이나 동생이 내게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혹시 매매할 일이 생기면 상속등기와 매매등기를 동시에 하는 방식으로 법무사에 맡겨버리면 됩니다. 그 때도 합의 안되면 법정지분으로 하는거죠.

  • 26. 세금 납부 중요
    '23.10.21 3:35 A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내야 할 세금만 다 내면
    상속등기는 언제하든 상관없어요.
    등기 안한다고 과태료 같은거 없어요. 아무런 불이익 없습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10억까지는 상속세 없으니까
    상속세 없으면 6개월 내에 상속취득세만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저 토지말고 다른 상속재산 있으면 그것도 같이요.

    보통 상속협의 하면서 세금문제도 같이 논의하는데...상속협의 안되면 원글님이 그냥 내버리세요.
    취득세 신고와 납부가 늦으면 각각에 가산세가 붙으니까요

    재산세는 어머니 앞으로 나올거예요(원글님이나 동생이 내는 걸로 변경 가능해요)

  • 27. 세금납부가 중요
    '23.10.21 3:38 AM (118.218.xxx.143)

    내야 할 세금만 다 내면
    상속등기는 언제하든 상관없어요.
    등기 안한다고 과태료 같은거 없어요. 아무런 불이익 없습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10억까지는 상속세 없으니까
    상속세 없으면 6개월 내에 상속취득세만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저 토지말고 다른 상속재산 있으면 그것도 같이요.

    취득세 신고와 납부가 늦으면 각각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보통 상속협의 하면서 세금문제도 같이 논의하는데...
    협의 안되거나, 협의조차 하기 싫으면 원글님이 그냥 내셔도 됩니다.

    재산세는 어머니 앞으로 나올거예요(원글님이나 동생이 내는 걸로 변경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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