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단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집에 딸만 넷인데 제가 막내이구요
부모님이 살던 시골집을 저에게 증여해주셨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셨고 제 이름으로만 되어 있어서 저는 평상시 제 이름의 집이 또 있다 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상태에서 10년전 제가 살고 있던 작은 아파트를 팔고 조금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양도세가 나왔길래 그제야 제가 집을 한채 더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정도로 저는 그 집을 제집이라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주 작고 허름한 시골집이고 가격도 거의 나가지 않는데도 한채 더 보유하고 있다고 양도세가 나왔더군요
그 사이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그 집엔 현재 미혼인 셋째 언니가 살고 있고
그 전에 부모님도 언니가 돌봐 드렸고 당연히 언니가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니는 미혼인데다 직업도 확실하지 않은 거의 일용직을 하고 있어서 본인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면 나중에 혜택같은거 받을 수 없을거 같다고 소유를 거부했었는데
완전 시골집이라 값도 거의 나가지 않은 집입니다.
시세는 2천만원정도나 될 집이 어서 그거 소유한다고 뭔 혜택을 못 받거나 하진 않을 거 같구요
그래서 이참에 언니에게 이전하고 싶은데
언니도 동의 했구요
그럼 상속해서 받았는데 언니한테 팔게 되면 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언니랑 그냥 부동산 거래하고 언니한테 등기 이전하고 싶은데..
지금 군단위 시골집 1개, 군단위 아파트 1채 보유중인 상황에서
군단위 아파트 팔기 전에 시골집을 언니한테 넘기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시골집 파는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얼마쯤 내게 될까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는 10년전에 8100만원에 사서 현재 1억 2000만원에 내놨는데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350만원 정도 양도세가 나오네요
시골집 언니한테 양도시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시골집 언니한테 양도하면 바로 1주택이 되고 그 후 제 살던집 팔면 양도세가 안나오나요?
작은 금액이지만 저희에게는 나름 큰 돈이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언니가 부모님 보살펴주어서 언니에게는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부모님 살아계실때도 지금도 제가 도움줄 수 있는 부분은 성심껏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