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해명자료에서 "감사 결과는 (이재명 전 지사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아닌)
배모(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씨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이 의심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지사도 "김혜경 법카, 최대 100 건 사적 사용 의심 수사 의뢰">, <김동연도 수사 의뢰했다> 등의 보도에 대해서는
"감사와 경찰 고발은 김동연 지사 취임 전의 일로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09861?sid=100
"언론·유튜브 등이 왜곡 보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