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 당연히 법대로 상속 될것인데
전재산 기부하겠단 의지 표명 했고
이걸 법대로 해야되나요?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수령하게 되는거 겠죠?
그럼 피보험자를 유엔기부하려면
보험사에 연락해 수령자 변경하면 되는거겠죠?
재산은 당연히 법대로 상속 될것인데
전재산 기부하겠단 의지 표명 했고
이걸 법대로 해야되나요?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수령하게 되는거 겠죠?
그럼 피보험자를 유엔기부하려면
보험사에 연락해 수령자 변경하면 되는거겠죠?
전재산 기부하겠단 의지만 표명하면 안되죠
유언하려면 민법에서 정한 유언을 해놓아야 전재산 기부가 가능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 입회하에
유언하고
공증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전재산기부유언 참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