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학군때문에 전세 주고 전세 나갈려고 해요
시가 11억, 전세가 6억 가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빚이 2억 정도 껴 있어요.
요새 전세 사기 때문에 빚 있는 집은 전세가 안 나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특약을 넣은 후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모든 빚을 청산했다는 특약을 넣어야 전세가 나간다고 하네요.
가려는 집은 5.5억이었는데, 이 상황에서는 4억 가량의 집을 찾아봐야 하는데 없어요~
반전세도 마찬가지로 안나가나요?
아님 전세를 주고, 이사갈 집을 반전세를 알아봐야 하나요?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