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인이구요
임차인이 신축2년차에 임대해 살면서 완전 헌집 만들어놨어요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해놓지않아 원상복구비용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입금했더니 임차권등기 설정해놓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했더라구요
그 아파트는 부동산에서 월세 세입자 구해주셔서 2년 계약기간 동안은 문제가 될거 같진 않아요
법원에서 저희쪽 손을 들어주셨는데 승소판결이라기 보다 조정이라고 봐야할거 같애요
원상복구비용의 50%로 합의해서 소송을 마무리하는게 어떻겠냐는 제안에 저희가 ㅇㅋ해서 끝이 났으니까요
그래서 남은 비용 50%를 입금해주면 되는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해제해줘야 하는데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보증금을 전부 반환해 갔고 전임차인이 집에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 해제 안해주면 그것도 범법행위에 해당하니 해제안해줄수 없을것이다.라고 남편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남편은 세입자가 워낙 악질이라 순순히 할거 같지 않다며 고민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