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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차권등기 해제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책임 조회수 : 1,314
작성일 : 2023-10-16 08:12:49

저는 임대인이구요 

임차인이 신축2년차에 임대해 살면서 완전 헌집 만들어놨어요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해놓지않아 원상복구비용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입금했더니 임차권등기 설정해놓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했더라구요

그 아파트는 부동산에서 월세 세입자 구해주셔서 2년 계약기간 동안은 문제가 될거 같진 않아요

법원에서 저희쪽 손을 들어주셨는데 승소판결이라기 보다 조정이라고 봐야할거 같애요

원상복구비용의 50%로 합의해서 소송을 마무리하는게 어떻겠냐는 제안에 저희가 ㅇㅋ해서 끝이 났으니까요

그래서 남은 비용 50%를 입금해주면 되는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해제해줘야 하는데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보증금을 전부 반환해 갔고 전임차인이 집에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 해제 안해주면 그것도 범법행위에 해당하니 해제안해줄수 없을것이다.라고 남편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남편은 세입자가 워낙 악질이라 순순히 할거 같지 않다며 고민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IP : 14.49.xxx.10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0.16 8:17 AM (14.41.xxx.61) - 삭제된댓글

    내용증명보내고 소송가야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용 제하는거 불법어닌가요?

  • 2.
    '23.10.16 8:23 AM (180.70.xxx.73) - 삭제된댓글

    글을 제대로 읽으세요.

  • 3. 보증금이
    '23.10.16 8:25 AM (14.49.xxx.105)

    왜 필요한거겠어요
    임차인이 공과금을 밀리거나 파손시킨게 있으면 공제해야 하니 있는거겠죠
    법원에서 저희가 공제한것이 불법이라 하지 않던데요?
    1000만원 공제했다면 500만원만 공제하고 500은 돌려줘라. 이렇게 판결했어요

  • 4. 임대인이
    '23.10.16 8:31 AM (14.49.xxx.105)

    알아야할 중요한게 있는데
    원상복구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답니다
    임대전에 사진 찍어놓고 임차인이 훼손시켰다는 걸 입증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입증자료가 있었다면 100% 다 받아냈을텐데 저희는 임차인이 입증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었고 새아파트라 사진 찍어놓을 이유도 없었는데 법원에서는 임대인이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워낙 험하게 살아서 입증자료가 없어도 판사가 양심껏 50%는 지불하는게 맞다.라고 판결하니 임차인이 꼼짝 못하더라구요

  • 5. 나는나
    '23.10.16 8:48 AM (39.118.xxx.220)

    등기해제와 입금 동시에 진행하면 안될까요?

  • 6. 그죠
    '23.10.16 9:31 AM (49.175.xxx.75)

    말소등기신청과 동시에 50% 반환해줘야겠죠

  • 7. 구글
    '23.10.16 10:27 AM (103.241.xxx.8)

    조정안 나온거 갖고 임차권들키해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 8. 다인
    '23.10.16 2:58 PM (121.190.xxx.166)

    판결 후에 공제했던 금액의 50프로를 임차인에게 보내신거에요? 임차권등기해제와 동시에 입금하셨어야 하지 않나요
    해제된거 확인 후에 입금하시는게 맞는것 같은데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하신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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