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차권등기 해제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책임 조회수 : 1,312
작성일 : 2023-10-16 08:12:49

저는 임대인이구요 

임차인이 신축2년차에 임대해 살면서 완전 헌집 만들어놨어요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해놓지않아 원상복구비용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입금했더니 임차권등기 설정해놓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했더라구요

그 아파트는 부동산에서 월세 세입자 구해주셔서 2년 계약기간 동안은 문제가 될거 같진 않아요

법원에서 저희쪽 손을 들어주셨는데 승소판결이라기 보다 조정이라고 봐야할거 같애요

원상복구비용의 50%로 합의해서 소송을 마무리하는게 어떻겠냐는 제안에 저희가 ㅇㅋ해서 끝이 났으니까요

그래서 남은 비용 50%를 입금해주면 되는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해제해줘야 하는데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보증금을 전부 반환해 갔고 전임차인이 집에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 해제 안해주면 그것도 범법행위에 해당하니 해제안해줄수 없을것이다.라고 남편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남편은 세입자가 워낙 악질이라 순순히 할거 같지 않다며 고민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IP : 14.49.xxx.10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0.16 8:17 AM (14.41.xxx.61) - 삭제된댓글

    내용증명보내고 소송가야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용 제하는거 불법어닌가요?

  • 2.
    '23.10.16 8:23 AM (180.70.xxx.73) - 삭제된댓글

    글을 제대로 읽으세요.

  • 3. 보증금이
    '23.10.16 8:25 AM (14.49.xxx.105)

    왜 필요한거겠어요
    임차인이 공과금을 밀리거나 파손시킨게 있으면 공제해야 하니 있는거겠죠
    법원에서 저희가 공제한것이 불법이라 하지 않던데요?
    1000만원 공제했다면 500만원만 공제하고 500은 돌려줘라. 이렇게 판결했어요

  • 4. 임대인이
    '23.10.16 8:31 AM (14.49.xxx.105)

    알아야할 중요한게 있는데
    원상복구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답니다
    임대전에 사진 찍어놓고 임차인이 훼손시켰다는 걸 입증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입증자료가 있었다면 100% 다 받아냈을텐데 저희는 임차인이 입증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었고 새아파트라 사진 찍어놓을 이유도 없었는데 법원에서는 임대인이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워낙 험하게 살아서 입증자료가 없어도 판사가 양심껏 50%는 지불하는게 맞다.라고 판결하니 임차인이 꼼짝 못하더라구요

  • 5. 나는나
    '23.10.16 8:48 AM (39.118.xxx.220)

    등기해제와 입금 동시에 진행하면 안될까요?

  • 6. 그죠
    '23.10.16 9:31 AM (49.175.xxx.75)

    말소등기신청과 동시에 50% 반환해줘야겠죠

  • 7. 구글
    '23.10.16 10:27 AM (103.241.xxx.8)

    조정안 나온거 갖고 임차권들키해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 8. 다인
    '23.10.16 2:58 PM (121.190.xxx.166)

    판결 후에 공제했던 금액의 50프로를 임차인에게 보내신거에요? 임차권등기해제와 동시에 입금하셨어야 하지 않나요
    해제된거 확인 후에 입금하시는게 맞는것 같은데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하신게 아닌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29642 채무관련으로 서류를 보냈는데 받지 않으면요 5 ** 2023/11/07 494
1529641 짐 로저스, 한국의 공매도 금지는 바보 짓- 펌 11 일본에 충성.. 2023/11/07 3,020
1529640 F인엄마와 T인딸 10 .. 2023/11/07 2,832
1529639 어떻게 저렇게 못할 수가 있을까요 8 ㅇㅇ 2023/11/07 3,060
1529638 20년된 집은 올수리가 답인가요? 10 ㅇㅇㅇ 2023/11/07 2,573
1529637 세례나 영세 받았는데 교회나 성당 안 다니시는 분? 12 종교 2023/11/07 1,761
1529636 포가튼러브 7 감사 2023/11/07 969
1529635 체크카드 취소 금액 입금이 길게는 일주일이나 걸린다는데 8 ... 2023/11/07 1,125
1529634 화장법과 화장품 좀 가르쳐주세요. 1 팬더 2023/11/07 1,232
1529633 사타구니가 왜 아플까요? 20 아픔 2023/11/07 2,809
1529632 대통령실에 간첩있다!!! 기사 보셨어요? 16 큰일이네 2023/11/07 4,156
1529631 해외 교포인데 이번 크리스마스때 고딩 아이와 함께 한국 방문해요.. 4 ㅇㅇ 2023/11/07 1,271
1529630 주구장창 라떼만 마시던 사람인데요 19 뒷북 둥둥 2023/11/07 6,548
1529629 야당, "국방예산 줄이고 지역화폐 늘려라" 10 ㅇㅇ 2023/11/07 912
1529628 n번방 방지법' 2년…디지털 성범죄 더 늘어 1 아동노리는 2023/11/07 386
1529627 공매도 금지하고 주식시장 난리났네요 12 한심 그 자.. 2023/11/07 7,580
1529626 외국인 약과 선물용 브랜드 추천이요 8 happyh.. 2023/11/07 1,217
1529625 부부 공동명의 망설이고 있어요 7 ** 2023/11/07 2,244
1529624 노인들 뼈 건강에 좋은 영양제 추천해주세요 5 2023/11/07 1,406
1529623 회사를 20년 다녔는데 9 2023/11/07 3,187
1529622 남현희도 큰 피해자같긴해요 35 ㅇㅇㅇ 2023/11/07 7,213
1529621 쇼트컷 알바생 폭행 막다 중상 입은 50대 "딸 같아서.. 30 ,,, 2023/11/07 6,243
1529620 몇년 전, 아이 수능보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10 문득생각난 2023/11/07 3,166
1529619 영화 더티댄싱 아세요? 24 모니 2023/11/07 3,020
1529618 돈을 모으는 재미랑 쓰는 재미중에 어떤게 더 있으세요??? 17 ... 2023/11/07 3,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