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로부터 104차례 걸쳐서 뜯다니...
저게 한명한테 7억넘게 뜯었다는 거잖아요?
"아들 병원비 필요해"…가짜 사연 올려 10억 가로챈 30대女 징역 4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46704?sid=102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3명에게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10억원 상당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0월 18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아들 병원비로 300만원을 빌려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B씨로부터 104차례에 걸쳐 7억34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3달 내에 갚겠다"고 말했지만 당시 A씨의 아들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고,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A씨는 같은해 6월 4일 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C씨에게 "아이 수술비가 필요하니 200만원을 빌려달라. 나중에 아이 보험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속여 6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D씨에게 "아들이 뇌전증을 앓고 있어 많이 아프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돈을 갚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71차례에 걸쳐 3억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