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묵시적 갱신 형태로 살아왔는데
3개월전 고지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값 조정을 안해서 새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고 있어요 (나쁜 사람은 아닌데 ㅡ사는 동안 수리 관련 잘 해결해주심ㅡ돈 융통이 막혔다고ᆢㅠㅠ)
그래서 일단 저는 예고했던 날짜에 짐 약간과 주소는 그대로 남겨두고 이사를 할까 하는데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새 임차인 구하는건 물 건너 가는거고, 소송과 경매 등ᆢ 너무 오래 힘들 것 같아서요)
나중에 새 세입자가 구해져서 제가 보증금 돌려받을 때 비워진 기간만큼에 대해 집주인에게 은행예금이자 수준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