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아닌 타인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엄청 많음
아마도 증여세도 내주지 않았을까요
이수만 여친이 받은 청담동 빌라가 증여 당시 49억이라고 보도됐는데 여친이 낼경우 증여세 20억 ,이수만이 내줄경우 29억 가까이라네요.ㄷㄷㄷ
구대표는 “언론 보도로 알려진 고급빌라의 가격 49억원을 근거로 ‘아직’ 남남간 증여세를 계산해 보니, 증여세율 50%에 누진공제 4억6000만원을 공제하면 19억9000만원이고, 3%신고공제를 받으면 19억3000만원이 여기자가 낼 증여세로 계산된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그러나 “이 세금을 이수만 회장이 대신 내준다면 세금 역시 다시 증여가액에 더해져 증여세는 더 불어난다”면서 “약 28억3000만원 정도 증여세를 더 내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민정 세무법인 예인 세무사(사진)는 기자의 요청에 실제 증여세를 계산한 산식을 그대로 공개했다. 강 세무사 계산에 따르면, 이수만 회장과 여기자가 남남관계로 증여가 이뤄질 경우 정확히 19억3030만원의 증여세액이 나온다.
강 세무사는 “이 세금을 이수만 회장이 대신 내준다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68억3030만원으로 늘어 산출세액은 29억5515만원, 여기서 3% 세액공제를 받아 8865만4500원을 빼면 총 28억6649만5500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