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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회사를 떠나며 손에 쥔 금액은 4억5천만 원,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법정 퇴직금의 세 배 가까이 더 받았습니다.
NH농협은행 지부장급 직원이었던 B 씨도 지난 2019년 정직 기간 중 희망퇴직 신청이 승인돼, 4억 8천여만 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법인카드로 천만 원이 넘는 돈을 사적으로 쓴 것도 명예 퇴직금을 챙기는 데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은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농협중앙회와 자회사의 명예 퇴직자 가운데 징계로 승진이 제한된 사람은 32명, 징계 중이었던 직원은 6명이었습니다. 이들 38명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명예 퇴직금 109억 원을 포함해 모두 160억 7천여만 원입니다.
명예롭지 못한 일로 징계를 받고도 한 사람당 평균 4억2천만 원을 퇴직금으로 타낸 셈입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0년, 징계 처분을 받아 승진 임용이 제한된 직원들에게는 명예퇴직수당을 주지 말라고 농협에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농협은 3년이 지나도록 권익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채, 징계자에게 퇴직금을 두둑이 주고 있습니다.
슈킹하다 걸리면 나가면서 돈도 챙기고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