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열린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25일 이후 49일 만에 열린 재판이 5분 만에 끝났다. 이 재판은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단식으로 지난달 두 차례 연기됐는데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또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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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국정감사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이날 오전에 열린 소속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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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6일 대장동·위례 사건 첫 재판 때도 “이 대표가 근육이 많이 소실돼 앉아 있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재판 조기 종료를 요청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기소 7개월 만에 열린 재판이 1시간20분 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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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오후에 국회로 가 ‘고(故) 채상병 사건’ 특검 패스트트랙 표결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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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을 중단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는 9시간 동안 법원에 출석해 검찰과 다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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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라도 중심을 잡고 신속하게 재판해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만 해도 기소 1년이 넘도록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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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