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차인이 계약날짜보다 먼저 나가겠다고 할수 있나요?

ㅇㅇ 조회수 : 2,766
작성일 : 2023-10-12 22:52:19

전세주고 있는 임차인이 분양받아 이사하게 되었으니

부동산에 집 내놔달라고 문자 왔는데

계약기간보다 먼저 나가겠다는 뜻인가요?

내년 6월에 계약만료거든요.

IP : 114.205.xxx.11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3.10.12 10:57 PM (220.65.xxx.4)

    뭐가 문제인가요?
    계약기간은 그때까지 살 수 있다는 한도를 정하는 거죠.

  • 2. ㅇㅇ
    '23.10.12 10:57 PM (59.13.xxx.149)

    임차인이 일찍 나가겠다고 하면 임차인본인이 부동산수수료 부담하고 나갈 수 있어요.

  • 3. ㅇㅇ
    '23.10.12 10:58 PM (114.205.xxx.11)

    임차인이 원하는 날짜까지 전세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보통 까칠하고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어서요. ㅠㅠ

  • 4.
    '23.10.12 10:59 PM (210.205.xxx.40)

    음 임차할때 계약기간은 쌍방이 지켜야하는거에요
    재갱신 아니라면
    먼저나가면 복비받으면 되요 암묵적인 룰이죠

  • 5. ..
    '23.10.12 11:02 PM (125.185.xxx.107) - 삭제된댓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권 3개월후에 전세금 내주셔야하고
    첫 2년 계약이면 날짜되서 전세금내주시면 됩니다

  • 6. ..
    '23.10.12 11:03 PM (125.185.xxx.107)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권 이면 3개월후에 전세금 내주셔야하고
    첫2년 계약이면 계약날짜되서 전세금 내시면 됩니다

  • 7. ㅇㅇ
    '23.10.12 11:08 PM (223.38.xxx.41)

    나가는 거야 자유지만
    전세금은 내년 6월에 받을 수 있는 거겠지요.

    집주인이 매우 너그럽거나 또는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서
    그 전에 전세금이 내 주는 건 가능하겠고요.

  • 8. 이해가안돼
    '23.10.12 11:11 PM (213.89.xxx.75)

    계약서는 이럴때 보증하려고 쓴건데요.
    법대로하면 됩니다.
    복비내고 먼저 나가는거냐고 물으시고,
    그시기까지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돈 내드린다하면 됩니다.

    까다롭거나말거나 어쩔거시여요.

  • 9. llll
    '23.10.12 11:32 PM (116.121.xxx.25)

    역전세인가요? 세입자없다던데?

  • 10. ..
    '23.10.12 11:48 PM (183.103.xxx.86) - 삭제된댓글

    보통 스럴경우 세입자가 담 세입자 맞춰넣고 중개료 다 지불해야 하는데요.

    부동산에 문의하시는게 빠르죠.

  • 11. 바람소리2
    '23.10.12 11:52 PM (114.204.xxx.203)

    집이 안나가면 계약날까지 살아야죠

  • 12. ...
    '23.10.13 12:11 AM (77.136.xxx.76) - 삭제된댓글

    계약기간은 쌍방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계약이 끝날 시점에 집주인이 그 집에 들어갈 계획이 있다
    그럼 지금 새 세입자를 들이면 계약기간이 다시 시작되니까 내가 원하는 날짜에 못들어갈 수 있죠. 그런 경우라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임차인은 관리비도 다 내야하고요. 내년6월까지 기다렸다가 전세금 반환해주시는거예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고 임차인은 꼼짝없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기간을 안지키겠다는 건 계약내용 위반인거고, 그 책임은 원인제공자가 지는게 원칙이니
    저건 집주인에게 통보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양해를 구하고 사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어떤 태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당당하게 요구할 일은 못되는거죠. 하다못해 지금 전세가가 떨어져서 원래 전세금만큼 안된다, 그 이유로도 거절은 가능해요. 집주인에게 이익이 없는 일을 왜 합니까.

  • 13. ...
    '23.10.13 12:12 AM (77.136.xxx.76) - 삭제된댓글

    계약기간은 쌍방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계약이 끝날 시점에 집주인이 그 집에 들어갈 계획이 있다
    그럼 지금 새 세입자를 들이면 계약기간이 다시 시작되니까 내가 원하는 날짜에 못들어갈 수 있죠. 그런 경우라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임차인은 관리비도 다 내야하고요. 내년6월까지 기다렸다가 전세금 반환해주시는거예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고 임차인은 꼼짝없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기간을 안지키겠다는 건 계약내용 위반인거고, 그 책임은 원인제공자가 지는게 원칙이니
    저건 집주인에게 통보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양해를 구하고 사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어떤 태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당당하게 요구할 일은 못되는거죠. 하다못해 지금 전세가가 떨어져서 원래 전세금만큼 안된다, 그 이유로도 거절은 가능해요. 집주인에게 이익이 없는 일을 왜 합니까.

    간단히 말해 칼자루는 집주인이 쥔거예요. 나 계약서 새로 쓰러 갈 시간없어 그냥 계약기간 지켜 하고 내년6월까지 그냥 둬도 임차인은 아무 할말이 없어요.

  • 14. ...
    '23.10.13 12:13 AM (77.136.xxx.76) - 삭제된댓글

    신규계약이라는 전제하에..

    계약기간은 쌍방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계약이 끝날 시점에 집주인이 그 집에 들어갈 계획이 있다
    그럼 지금 새 세입자를 들이면 계약기간이 다시 시작되니까 내가 원하는 날짜에 못들어갈 수 있죠. 그런 경우라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임차인은 관리비도 다 내야하고요. 내년6월까지 기다렸다가 전세금 반환해주시는거예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고 임차인은 꼼짝없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기간을 안지키겠다는 건 계약내용 위반인거고, 그 책임은 원인제공자가 지는게 원칙이니
    저건 집주인에게 통보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양해를 구하고 사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어떤 태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당당하게 요구할 일은 못되는거죠. 하다못해 지금 전세가가 떨어져서 원래 전세금만큼 안된다, 그 이유로도 거절은 가능해요. 집주인에게 이익이 없는 일을 왜 합니까.

    간단히 말해 칼자루는 집주인이 쥔거예요. 나 계약서 새로 쓰러 갈 시간없어 그냥 계약기간 지켜 하고 내년6월까지 그냥 둬도 임차인은 아무 할말이 없어요.

  • 15. ....
    '23.10.13 1:03 AM (211.36.xxx.118)

    법으론 내년 6월 까지 보증금 줄 이유가 없어요.
    계약파기의 원인이 임차인 이니 알아서 구해와야죠.
    물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그때 주세요. 복비 부담 임차인.

  • 16. ...
    '23.10.13 2:44 AM (4.4.xxx.172) - 삭제된댓글

    재계약이면 묵시적갱신처럼 이사예정일 3개월 전 통보하면 계약해지 되고 이 경우는 복비도 임대인이 내야하는 걸로 알아요

  • 17. ...
    '23.10.13 2:50 AM (4.4.xxx.172) - 삭제된댓글

    갱신청구권 쓴 재계약이면 묵시적갱신처럼 이사예정일 3개월 전 통보하면 계약해지 되고 이 경우는 복비도 임대인이 내야하는 걸로 알아요

  • 18. ㅇㅂㅇ
    '23.10.13 7:28 AM (182.215.xxx.32)

    갱신청구권 쓴거여도
    계약서에 기간명시돼있으면 함부로 못나간다는 최근 판결있어요..

  • 19. ㅇㅂㅇ
    '23.10.13 7:30 AM (182.215.xxx.32)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6조의 3의 4항'을 근거로 계약갱신 해지가 가능하다며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예상을 깨고 집주인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4항이 준용하는 6조의 2의 취지가 "임대차가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갱신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세입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대차 2법을 근거로 한 일방적 갱신 해지 사용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 20. ㅇㅇ
    '23.10.13 7:45 AM (114.205.xxx.11)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82분들이시네요

  • 21. 속이다시원
    '23.10.13 8:05 PM (213.89.xxx.75)

    문정권에서 하도 법을 개떡같이 만들어놓아서 불만이 많았는데 특히 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없어진 위에 법 말입니다.
    판결이 속이 다 시원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27108 단호박수프에 당근 같이 넣어도 될까요 6 .. 2023/10/29 896
1527107 매불쇼에 이제 정영진씨 안나오나요? 17 .. 2023/10/29 3,353
1527106 알파고 기자 엄청 똑똑한 사람이네요 20 알파고 2023/10/29 4,688
1527105 집값은 양극화가 문제에요 9 .. 2023/10/29 1,938
1527104 용꼬리vs뱀머리 쓸데없는건줄 알지만 3 궁금합니다 2023/10/29 833
1527103 초딩과 발리 여행. 뭐하고 놀까요? 1 .. 2023/10/29 601
1527102 윤석열 대국민 사기극 보셨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0 아 웃겨 2023/10/29 10,472
1527101 챈들러 빙이 죽었어요 8 여러분 2023/10/29 4,784
1527100 일욜결혼하면 욕먹나요 29 ... 2023/10/29 4,259
1527099 어느 신경외과 의사의 글....jpg 8 미안하고고맙.. 2023/10/29 6,728
1527098 천일염 20kg짜리가 저렴한데요 1 마트 2023/10/29 1,868
1527097 공인중개사 시험 어땠나요 8 난이도 2023/10/29 2,610
1527096 uam 도심항공교통이 대중화된다면 어디 살고 싶으세요? 3 강원도 2023/10/29 603
1527095 신우신염일까요? 11 궁금 2023/10/29 2,654
1527094 황연희씨 계시면 2 70세넘으신.. 2023/10/29 2,305
1527093 베이직 검정 자켓 추천부탁드립니다. 비싼 브랜드로요ᆢ 2 청순마녀 2023/10/29 1,380
1527092 불황이 맞긴한가요?? 61 궁금 2023/10/29 10,406
1527091 기안이 싸인 안 해줬다 글 올린사람 3 ... 2023/10/29 6,987
1527090 부모가 자식한테 헌신할 수 있었던 건 효 사상 때문이었어요 8 ㅇㅇ 2023/10/29 3,196
1527089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 예배 드리는 윤돼지 3 와씨.. 2023/10/29 1,025
1527088 정말 사춘기가 오면 아이들이 확 바뀌나요? 11 2023/10/29 2,336
1527087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하는것 지켜보니 미국시민권자 조카들 부.. 4 2023/10/29 1,530
1527086 베란다에 화단이 있는데 15 ㅇㅇ 2023/10/29 1,871
1527085 생강청, 생강차 어떻게 만드나요? 7 ... 2023/10/29 1,990
1527084 망하고 있는 한국경제 .jpg 7 ㅇㅇ 2023/10/29 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