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있는 경우 살고있는 전세금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나요?
그리고 주인에게도 통보가 가죠?
전세로 살고있는 경우 살고있는 전세금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나요?
그리고 주인에게도 통보가 가죠?
안되요..주인이 안해주죠
집주인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그럼 동의할경우 은행대출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전세금에 앞서는건가요?
이미 전세 들어와 살고있는 경우 주인 동의 받기는
어렵지 않나요? 계약시 조건이면 몰라도요
어떤 집주인이 그걸 동의하겠어요.??
전세금 담보로 되는데요
자기 돈을 담보로 대출 내겠다는건데 주인이 무슨 권한으로 안된다고 해요
주안은 세압자에게 돌려주는 대신 은행 주면 되는거구요
울 세입자도 사는동안 그렇게 했어요
ㄴ 218.55 윗님, 글 이해를 잘 못하셨나 봅니다.
안 됩니다. 주인이 동의해줄리가 없죠.
했다니까요
물론 전세금액만큼은 아니고 절반도 안되는 금액이지만 전세금 담보대출 냈어요
동의 했다니까요
물론 전세금액만큼은 아니고 절반도 안되는 금액이지만 전세금 담보대출 냈어요
왜 동의를 못해준 다는건지 모르겠네요
부담이야 커지지만 내돈도 아닌데요
대출 동의했다가 못갚으면 집주인은 어찌 되는거에요??
어느 집주인이 그걸 해줘요??
집 주인 동의가 필요하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반환할때 대출금은 은행으로 주고 나머지를 전세입자에게 주는 거겠네요? 별일 아니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떻든 귀찮은 일일 수 있고 전세금 반환 일정으로 대출일으킨 은행이 뭔가 집주인에게 압박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집주인 동의 없는 거라면, 세입자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뭐라 할 수 없고 그렇겠죠.
전세자금대출은 계약시에만?가능한거로 알아요
'23.10.12 3:42 PM (61.79.xxx.14)
대출 동의했다가 못갚으면 집주인은 어찌 되는거에요??
어느 집주인이 그걸 해줘요??
ㅡㅡㅡㅡㅡㅡㅡㅡ
언젠가는 전세금 돌려줄거잖아요
그럼 돌려줄 생각도 없이 전세 놔요?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것도 싫으면 전세놓지 말아야하는거고
전세 살거면 2년 만기에도 나갈 각오를 해야하듯이 다 불편이 따르죠
지금 가까운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어느 집주인이 저걸 해주는지
내가 동의하고 세입자가 대출 냈다고요
올 금액은 아니고요
다 님 같은 사람들만 있는거 아니에요
그럼 세입자가 돈이 필요한데 외면하나요
어차피 돌려줄돈이니 나갈때 반환하면 되구요
내가 동의하고 세입자가 대출 냈다고요
올 금액은 아니고요
다 님 같은 사람들만 있는거 아니에요
어차피 돌려줄돈이니 나갈때 반환하면 되구요
전세금이 5억인경우,,
주인허락하에 2억 대출을 내서 세입자가 만기시 2억을 못갚았을경우- 주인은 그냥 3억만 세입자에게 주면 되는건지요.?
이런경우 세입자가 3억갖고 갈데가 없다....안나가면 골치 아픈거죠.
전세자금대출은 요즘은 입주전후 3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담보라기보다는 신용대출 성격이 강해 임차인신용으로 받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에게 통보는 갑니다.
전세금반환챼권은 금전채권이므로 자유롭게 담보도 가능하고 양도도 가능합니다
동의가 꼭 필요한 집을 사용할 권리와는 다릅니다
1금융권은 동의없이는 안해주지만요
나한테 돈을 떼먹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전세 산다
그럼 법원에 전세금반환채권 가압류 압류신청도 가능합니다. 집주인에게 통보가 가고
집주인은 이때는 세입자에 돈을 주면 안되고
보통 공탁을 합니다
전세금반환챼권은 세입자의 금전채권이므로 자유롭게 담보도 가능하고 양도도 가능합니다
집주인은 동의가 꼭 필요한 집을 사용할 권리와는 다릅니다
1금융권은 동의없이는 안해주지만 그건 금융권 자체 규정일 뿐입니다
나한테 돈을 떼먹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전세 산다.
그럼 법원에 전세금반환채권 가압류 압류신청도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통보가 가고 집주인은 통보를 받으면 집주인은 이때는 세입자에 돈을 주면 안되고. 보통 잘 모르겠으니 공탁을 합니다
물론 세입자가 안나가면 가압류한 사람한테는 돈을 안줘도 됩니다
전세금반환챼권은 세입자의 금전채권이므로 자유롭게 담보도 가능하고 양도도 가능합니다
단순한 돈의 문제이므로
집주인의 동의가 꼭 필요한 집을 사용할 권리, 전전세와는 다릅니다.
1금융권은 집주인 동의없이는 안해주지만 그건 금융권 자체 규정일 뿐입니다
나한테 돈을 떼먹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전세 산다.
그럼 법원에 전세금반환채권 가압류 압류신청도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통보가 가고 집주인은 통보를 받으면 집주인은 이때는 세입자에 돈을 주면 안되고. 보통 잘 모르겠으니 공탁을 합니다
물론 세입자가 안나가면 가압류한 사람한테는 돈을 안줘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