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모세대는 100이면 100 대 결혼했는데
요즘엔 40대도 그렇고
비혼이 꽤 있어서
더군다나 능력있는 비혼들이 많아서
서울에 자가 아파트만 있어도 10억가까이 하는데
자식이 아니라 형제한테 갈거라고 생각하니..
우리 부모세대는 100이면 100 대 결혼했는데
요즘엔 40대도 그렇고
비혼이 꽤 있어서
더군다나 능력있는 비혼들이 많아서
서울에 자가 아파트만 있어도 10억가까이 하는데
자식이 아니라 형제한테 갈거라고 생각하니..
없어요
유언장 만들거나 법대로 하면 되지요
애매하지 않아요.
법정상속순위가 있고
그거 싫으면 본인이 따로 유언장 작성해두면 되요
비혼회사선배랑 친한데
자기 죽으면 제 아이한테 아파트 물려주겠다고 ㅎㅎㅎㅎ
형제가 탐탁치 않으면
기부하거나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상속하는 사람들도 많겠네요
할 거예요.
돈 욕심 많은 자들이 서로 싸울 것 같아서요.
유언해도..유류분청구가능..
재산 상속 걱정하기전에 본인 치매걸렸을때나
큰병 걸렸을때 재산 관리해줄 믿을만한 사람이니
나 구해놓으세요..
돈 아무리 많아도 치매걸리거나 중병걸리면 돌봐줄 사람 있어야해요
비혼들 중에는 오히려 또 형제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도 있을거고 각양각색이겠죠
제 형제는 나이 50에 아직 전재산 5000 인데 이걸로 노후까지 될지....
노후에 돌봐달랄까봐 짐인경우가 더많음.
부모 자식간의 상속에 대해서는 유류분청구소송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형제간의 상속에 대해서는 유류분청구권 폐지하는 민법개정안이 작년 2022년 국회에서 통과했어요.
법개정공포 기사가 아직은 없는 상황인데... 아마도 내년에 공포하고 시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혼 안 한 경우는 유언공증이 완전히 유효해질거예요.
국무회의를 통과한 거겠죠.
국무회의는 정부관련 개정안은 통과 시킬 수 있죠. 대통령 국무총리등 행정부 권한의 회의니까요.
민법개정은 국회 맞습니다~
아 그렇네요.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네요
국회본회의를 통과해야겠군요.
암 아니면 치매라는데 고급 요양시설은 한달에 천만원도 넘는다면서요. 최고 대우 받으며 다 쓰고 가야죠
저윗님 개정안 통과안됐어요
계류중이에요
계류되다 사라지는 법안이 무지막지 많아요
통과되면 즉시 공포하죠...내년에 공포하고 이런겋업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서명·공포한다(헌법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