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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요즘에는 비혼독신들도 많아서 상속도 애매해지겠네요

막돼먹은영애22 조회수 : 3,773
작성일 : 2023-10-09 21:06:00

우리 부모세대는 100이면 100 대 결혼했는데

 

요즘엔 40대도 그렇고

 

비혼이 꽤 있어서

 

더군다나 능력있는 비혼들이 많아서

 

서울에 자가 아파트만 있어도 10억가까이 하는데

 

자식이 아니라 형제한테 갈거라고 생각하니.. 

IP : 49.174.xxx.170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애매할거
    '23.10.9 9:10 PM (223.62.xxx.227)

    없어요
    유언장 만들거나 법대로 하면 되지요

  • 2. 전혀
    '23.10.9 9:13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애매하지 않아요.

    법정상속순위가 있고

    그거 싫으면 본인이 따로 유언장 작성해두면 되요

  • 3. ….
    '23.10.9 9:15 PM (210.250.xxx.33) - 삭제된댓글

    비혼회사선배랑 친한데
    자기 죽으면 제 아이한테 아파트 물려주겠다고 ㅎㅎㅎㅎ

  • 4. ...
    '23.10.9 9:20 PM (58.234.xxx.21)

    형제가 탐탁치 않으면
    기부하거나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상속하는 사람들도 많겠네요

  • 5. 사회환원
    '23.10.9 9:20 PM (119.71.xxx.22)

    할 거예요.
    돈 욕심 많은 자들이 서로 싸울 것 같아서요.

  • 6. ㅇㅂㅇ
    '23.10.9 9:24 PM (182.215.xxx.32)

    유언해도..유류분청구가능..

  • 7. ㅇㅇ
    '23.10.9 9:27 PM (175.223.xxx.5)

    재산 상속 걱정하기전에 본인 치매걸렸을때나
    큰병 걸렸을때 재산 관리해줄 믿을만한 사람이니
    나 구해놓으세요..
    돈 아무리 많아도 치매걸리거나 중병걸리면 돌봐줄 사람 있어야해요

  • 8. ㅎㅎㅎ
    '23.10.9 9:29 PM (175.211.xxx.235)

    비혼들 중에는 오히려 또 형제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도 있을거고 각양각색이겠죠
    제 형제는 나이 50에 아직 전재산 5000 인데 이걸로 노후까지 될지....

  • 9. ....
    '23.10.9 9:39 PM (221.157.xxx.127)

    노후에 돌봐달랄까봐 짐인경우가 더많음.

  • 10. ...
    '23.10.9 10:17 PM (118.218.xxx.143)

    부모 자식간의 상속에 대해서는 유류분청구소송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형제간의 상속에 대해서는 유류분청구권 폐지하는 민법개정안이 작년 2022년 국회에서 통과했어요.
    법개정공포 기사가 아직은 없는 상황인데... 아마도 내년에 공포하고 시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혼 안 한 경우는 유언공증이 완전히 유효해질거예요.

  • 11. 윗님
    '23.10.9 10:26 PM (180.70.xxx.73)

    국무회의를 통과한 거겠죠.

  • 12. 윗님~
    '23.10.9 10:40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국무회의는 정부관련 개정안은 통과 시킬 수 있죠. 대통령 국무총리등 행정부 권한의 회의니까요.
    민법개정은 국회 맞습니다~

  • 13. 윗님~
    '23.10.9 10:50 PM (118.218.xxx.143)

    아 그렇네요.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네요
    국회본회의를 통과해야겠군요.

  • 14. 어차피
    '23.10.10 12:49 AM (211.250.xxx.112)

    암 아니면 치매라는데 고급 요양시설은 한달에 천만원도 넘는다면서요. 최고 대우 받으며 다 쓰고 가야죠

  • 15. ㅇㅂㅇ
    '23.10.10 6:49 AM (182.215.xxx.32)

    저윗님 개정안 통과안됐어요
    계류중이에요
    계류되다 사라지는 법안이 무지막지 많아요

  • 16. ㅇㅂㅇ
    '23.10.10 6:50 AM (182.215.xxx.32)

    통과되면 즉시 공포하죠...내년에 공포하고 이런겋업습니다

  • 17. ㅇㅂㅇ
    '23.10.10 6:51 AM (182.215.xxx.32)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서명·공포한다(헌법 제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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