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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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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아들명의 집살때 증여세요

ㅁㅁ 조회수 : 1,997
작성일 : 2023-10-05 16:01:12

성인이된 대학생 아들이름으로 청약저축 가입한지는 5년정도 되었고요. 의미없다고 하는데 적금붓듯이 넣었어요.

 

현금 5억정도되는 아파트를 아들이름으로 분양받거나 사고싶은데 증여세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지역은 아직 못정했고요

IP : 175.119.xxx.15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뭐였더라
    '23.10.5 4:44 PM (111.118.xxx.221)

    5억 이하 20%에 누진공제액 1억까지 천만원
    5천은 증여세 없음
    그러면 세금은 8000만원 인가요?

  • 2. 뭐였더라
    '23.10.5 4:53 PM (111.118.xxx.221) - 삭제된댓글

    누진 공제 아니고 ..

  • 3. 원글
    '23.10.5 5:21 PM (175.119.xxx.151)

    감사합니다!

  • 4. 그게
    '23.10.5 5:30 PM (124.49.xxx.205) - 삭제된댓글

    오억짜리 집을 전세끼고 사줄건지 오억주고 자가로 쓸건지에 따라 증여세가 다르겠죠. 무엇보다 성년이기는 하지만 돈버는 게 아닌 나이라 세금도 내주는 것 포함시켜야 할 것이구요. 결혼시에 사주면 그나마 지금 정부에서는 일억 오천까지는 세금혜택 있는 것 같아뇨 오억 기준으로는 세금이 1억 정도인 것 같아요

  • 5. 구름
    '23.10.5 5:45 PM (14.55.xxx.141)

    오억이면
    증여세 1억정도 맞아요

  • 6. 원글
    '23.10.5 5:45 PM (175.119.xxx.151)

    전월세 끼고 사주려고해요. 아이가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서 향후 월세가 계속 나왔으면 하는바램도 있어서요. 이런건 세무사에게사 상담해야할까요?

  • 7. 원글
    '23.10.5 5:58 PM (175.119.xxx.151)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증여보다는 나중에 상속이 나은걸까요?
    세금이 어마무시하네요ㅠㅠㅠ

  • 8.
    '23.10.5 9:33 PM (1.224.xxx.226)

    5억에 세금이 1억이라고요?

  • 9. 뭐였더라
    '23.10.5 11:28 PM (211.178.xxx.241)

    대출을 받아서 부채를 만들면 유리한데 요즘은 대출자의 소득수준을 보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와요
    분양 받기보다는 전세 끼고 사야죠
    이것도 자금계획서 제출해야 해요

    5000 비과세 증여. /
    25000 과세 증여ㅡ 4000과세.//
    2억은 빌려줌 ㅡ법정 이율로 계산해서 연간 천만원이 안 되므로 직계 존비속간에 허용되는 금액으로 빌려주는 게 가능.단 증여가 아님을 확실히 증명 해야 세무조사 안 나와요.

    전세 끼고 사면 증여세 낼 금액을 줄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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