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잘 아시는 분들 고견 좀 부탁드립니다

mis 조회수 : 1,897
작성일 : 2023-09-29 12:50:55

얼마전 전원주택(단독)을 월세 계약해서 살아보려고 

집을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 

부동산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중개인은 적극적으로 미팅 일정을 잡으려했고, 

저는 일단 일정을 잡은 뒤 해당 주소지로 등기를 떼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세권 설정 신청 등기가 진행 및 계류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세입자가 곧 들어올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개인한테 전화해서, "등기 떼 보니 전세권 설정이 진행중인데 어찌된 거냐?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월세계약이 가능한 것이냐?"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중개인 왈, "아..집주인께서 돈이 좀 필요하신가봐요. 세입자 없고 집주인이 살고 있어요.계약 시점에 등기부는 깨끗하게 해드립니다."하는겁니다.

제가 전세권은요? 재차 물었더니 중개인 왈, "없애야죠"

전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면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전세권이라뇨? 전 찝찝해서 솔직히 계약이 어렵겠다하고 미팅일정을 취소했고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가요. 그건 어떤 경우인지..

중개사는 제가 문자 계속 씹는데도 "집주인분이 수천억 자산가다, 물류창고 수백억 계약이 곧 체결 예정이다" 등등 쓰잘데기 없는 개소리 시전..

어제 문득 3주전쯤이었던 그때 일이 생각나서 그 집 등기부를 다시 떼어보니 전세권이 2년후까지 설정되어 있네요. 참나...

위의 경우는 어떤 케이스였을까요? 제가 나이도 어리고 부동산에도 문외한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지 않아, 고견 좀 부탁드립니다.

IP : 118.235.xxx.20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9.29 12:54 PM (211.227.xxx.118)

    부동산은 수수료에만 관심있어요
    계약 끝나면 나 몰라라하고..
    원글님이 잘 대처해서 다행입니다

  • 2. 집주인이
    '23.9.29 12:58 PM (223.39.xxx.66)

    수천억 자산가지만 수억은 없으신가봐요. 땅만 있고 현금은 여유가 하나도 없는 자산가?ㅎㅎ
    서류가 깨끗하지 않은 곳은 안들어가는게 상책이죠.
    잘하신거 같아요.

  • 3. ker
    '23.9.29 1:02 PM (114.204.xxx.203)

    안해야죠 부동산 업자 대부분 사깃꾼 수준
    수수료먼 생기면 별짓 다해요

  • 4. 전세권
    '23.9.29 1:05 PM (125.240.xxx.21)

    전에 보증보험상한액이 1억 3천만원일 때 세입자가 불안해하며 전세권 설정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세입자도 안심하고 집주인도 굳이 안 해 줄 이유 없었구요
    그런 경우 대개 전세권 말소와 새 세입자 계약이 동시 진행됩니다
    계약할 때 법무사도 함께 옵니다.
    찝찝하시면 안 하는 게 맞지만 그런 경우가 많다구요

  • 5. ..
    '23.9.29 1:05 PM (182.220.xxx.5)

    전세계약한 세입자가 월세 놓은 것일지도요.

  • 6. 양아치네
    '23.9.29 1:09 PM (115.140.xxx.7) - 삭제된댓글

    전세권을 집주인이 어떻게 설정해요?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물러터졌나..양아치 중개인입니다.
    수천억 자산가는 또 뭐임?
    전세권있으면 일단 보증금은 못돌려 받아요

  • 7. ㅇㅇ
    '23.9.29 2:13 PM (223.38.xxx.151)

    위에 어느 분 말씀대로 전전대일 확률이 높을 듯..
    이전에 살던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신청 등기를
    전세 시작 시점도 아니고 만료 시점에 진행할 리는 없잖아요

    100프로 전세 든 세입자가 다시 재임대해서 월세 받으려는 거죠
    원래 전전대는 불법인데 (계약 취소 사유)
    집주인 동의를 받는 경우는 문제가 없다는 군요.
    다만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1차 세입자보다 2차 세입자가 훨씬 위험할 수 있어요

    계약 안 하신 건 잘 하신 거예요
    문제없는 매물 널려 있는데
    굳이 문제있는 매물 고를 필요는 없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24408 자기주도학습은 언제나? 6 ㅠㅠ 2023/10/19 1,076
1524407 유통기한 5개월지난 요거트 먹었어요 3 생체실험 2023/10/19 2,771
1524406 담양 광주 화순 여행 코스와 식당 문의 드립니다 32 여행 2023/10/19 2,151
1524405 [질문]코로나에 걸린 후 원래 숨이 쉽게 차나요? 3 수영 2023/10/19 1,084
1524404 어제일보다 예전 30년전 기억이 생생해요 10 지금 2023/10/19 3,900
1524403 초딩1학년아이... 5 .... 2023/10/19 1,605
1524402 설거지 해야지 8 ㅇㅇ 2023/10/19 2,091
1524401 이스라엘것들은 악마 같아요…병원 폭격이 17 미국 망하길.. 2023/10/19 6,049
1524400 "100만원 처방에 100만원 현금"JW중외제.. 5 .. 2023/10/19 2,637
1524399 검찰 캐비넷 열고 또 이슈 만드나보네요.(수정) 40 불쌍 2023/10/19 7,411
1524398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콰광하네요 11 됐다야 2023/10/19 2,779
1524397 룰루레몬 일상복 건조기 사용 4 ... 2023/10/19 2,218
1524396 빨래방에서 있었던 일 5 ... 2023/10/19 3,701
1524395 MZ노조의 직격…"양대 노조 지하철 파업 명분 없다&q.. 5 ... 2023/10/19 1,548
1524394 마약으로 거론되는 남자배우 54 ㅇㅇ 2023/10/19 35,924
1524393 이삿짐 센터 가격… 부르는게 값인가요?….;;ㅡㅡ 13 Mosukr.. 2023/10/19 4,416
1524392 대통령실 "내후년부터 의대 정원 확대 의지…나온 숫자는.. 6 .... 2023/10/19 2,225
1524391 '생방송 욕설' 정윤정, 6개월 만에 '꼼수 복귀' 6 아진짜 2023/10/19 4,499
1524390 뭘 더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제는 더 이재명 대표에 .. 17 000 2023/10/19 2,941
1524389 방금 겪은 무섭고 황당한 일 5 우편물 2023/10/19 7,116
1524388 단톡방 스트레스 받나요?? 12 ㅇㅇ 2023/10/19 2,837
1524387 일드 -아이마음진료소 (발달장애나 마음의병 추천) 5 오스스메 2023/10/19 1,083
1524386 혹시 L#이란 의류브랜드 아시나요 1 ... 2023/10/19 1,838
1524385 스포츠 마사지 배우고 싶어요. 4 ㅇㅇ 2023/10/19 1,379
1524384 초등생 한자공부 시키시나요 14 한자 2023/10/19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