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해가 안되어서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있는데
도대체 왜 투표를 한건가요?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있는데
도대체 왜 투표를 한건가요?
불체포특권은 무조건이 아닙니다.
국회 회기 중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국회가 오늘처럼 투표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독재시절 입법 기관의 독립을 보장해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2023년 다시 대한민국은 검찰 독재 아래 고통받고 있으니...
하여간 이재명은 비회기 기간엔 불체포특권 해당 없으니 그때 체포영장을 치면 실질심사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컷 기다리다가 회기 기간에 영장을 친건... 이런 난리를 원했던 검찰의 정치질입니다.
검찰의 농간에 넘어간거죠. 아무튼 바보들이네요. 뭐가 중한지를 모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