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 12월 마지막 날이 전세 만기예요.
9월 4일에 부동산에서 연장의사 묻기에 연장한다고 하니 ,
제가 전세 연장한다는 장문의 글을 저에게 확인차 보내 왔어요.
그런데 이사를 생각해야 할 사정이 생겼어요.
제가 여기 글을 보니 만기 6개월에서 2개월까지 의사를 표하면 된다고 읽었어요.
만기 2개월 전이라면 이번 달 말이 됩니다.
다시 번복해도 될까요?
확인차 받은 문자 무시하고 연장 못한다고 의사 표시 할 수 있나요?
이번 해 12월 마지막 날이 전세 만기예요.
9월 4일에 부동산에서 연장의사 묻기에 연장한다고 하니 ,
제가 전세 연장한다는 장문의 글을 저에게 확인차 보내 왔어요.
그런데 이사를 생각해야 할 사정이 생겼어요.
제가 여기 글을 보니 만기 6개월에서 2개월까지 의사를 표하면 된다고 읽었어요.
만기 2개월 전이라면 이번 달 말이 됩니다.
다시 번복해도 될까요?
확인차 받은 문자 무시하고 연장 못한다고 의사 표시 할 수 있나요?
계약서 작성 전이라면 될 거 같은데 문자가 계약서 효력이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구두의 의사표시도 계약의 효력이 있으니
재계약 된 걸로 봐야 하고요
원글님이 부동산에 연락해서 부탁해야 할 사항이네요
번복 가능합니다.
2개월전까지 번복 가능합니다
빨리 번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집주인도 번복 가능한가요?
둘다 2개월전까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정해진 시한 내의 통보면 번복 가능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