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915161156191
원조 장사가 잘 되어서 건물주가 쫓아내고 지들이 그 식당 그대로 쓰면서 원조라고?
진짜 못 된 인간 쓰레기들
2021년 유튜버 ‘101번지 남산돈까스’ 원조 의혹 제기
남산돈까스 측, 유튜버와 음식점 운영자 상대 법적 대응
’101번지 남산돈까스’ 소송 제기했으나 항소심도 패소
1심 “영상 내용 허위로 볼 수 없어”…2심 “항소 기각”
사건은 ‘원조 논란’이 불거진 2021년 전에 시작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1992년 A씨 등 가족의 건물에 인접한 곳에서 다른 상호로 돈까스 등을 판매하는 기사식당을 1997년까지 운영했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다른 곳에서 칼국수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다 2003년 해당 건물주 가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돈까스를 팔았다. 자신이 처음 음식점을 개업한 연도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Since 1992′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들은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했다. 그러다 2011년 9월 남산돈까스 건물 실질적 소유자인 B씨의 셋째 아들 C씨와 넷째 아들이자 A씨 배우자인 D씨는 박씨 배우자를 불러 ‘음식점은 C의 것이고 박씨는 C를 위해 운영을 대행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전세 용역 관리 계약서’를 제시하며 서명날인을 요구했다.
박씨 배우자는 이를 거부했다. 서명날인 요구를 거부당한 건물주 가족들은 음식점 내 걸린 영업허가증과 방송 액자를 떼고 손님들에게 영업하지 않는다며 간판 전기를 차단했다. 음식점 내부로 들어가려던 박씨와 박씨 동생 출입도 제지했고 쇠사슬로 출입문도 봉쇄하는 등 공간을 점유했다. 이 일로 A씨 배우자 D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박씨도 퇴거했다.
A씨 부부는 2012년 ‘남산돈까스’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했다. 이듬해 ‘101번지 남산돈까스’로 변경했다. 이들은 박씨가 내걸었던 ‘Since 1992′라는 문구가 포함된 간판에 새로운 전화번호만 기재한 채 음식점에 그대로 사용했다. 2017년 간판 디자인을 바꿀 때도 해당 문구를 그대로 사용했고 음식점 내·외부, 식기, 홈페이지 연혁 소개에도 문구를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