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59701?cds=news_edit
재판부는 “피해자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불만과 유산으로 인한 미움이 범행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며 “피고인이 가족 생활의 기반이 무너지는 결과를 감내하면서까지 살인을 감행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만큼 강렬한 범행 유발 동기가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검 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에게서 외부 출혈이나 골절, 내부 장기 손상 등 사망 원인으로 볼만한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인과 상해 정도, 범행 도구, 공격 부위와 반복성 등도 살해의 고의를 미뤄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계모 이씨가 A군에게 직접적 폭력을 행사한 최종 시점과 사망한 사이에 만 하루 이상의 시차가 있고 선반 받침용 봉 등이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도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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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살인이 아니면 뭔지 판결이 더럽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