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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잘 아시는분께 부탁드립니다.

임대차 조회수 : 725
작성일 : 2023-09-06 11:27:32

지금 세입자가 제가 이집 사기전부터 살고있었고

이미 4년 이상 산 시점에..

만기가 돌아와서 보증금 안올리는대신

더 사시고 저희가 들어가야될 사정이 생기면

그때는 몇개월 여유두고 얘기하면 나가기로

구두상 얘기를 했거든요..

4년이상 살고 있었던 세입자한테도

계약갱신청구권이 해당되는지요?

지난번에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이분이 말바꿔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는둥

그런소릴 할까봐 걱정이되어서요..ㅠ

IP : 211.234.xxx.13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근
    '23.9.6 11:29 A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쓸 수 있습니다.

    갱신권 한번도 안 썼다면요

  • 2.
    '23.9.6 11:41 AM (59.6.xxx.252)

    일단 얘기는 해보세요. 대신 전에 구두로만 얘기했고 문자 남겨놓은 게 없다면,
    이번엔 문자로 보내면서 '지난번에 보증금 안 올리는 대신 저희가 들어가야 될 사정이 생겨 몇 개월 여유 두고 말씀드리면 나가시기로 하신 거 기억나시죠?' 하고 기억난다, 알고 있다는 대답을 문자로 받아놓으시는 게 유리할 듯해요.
    하지만 임대차3법도 판례 찾아보면 주인이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안 나가고 갱신권 쓰겠다는 세입자랑 소송가서 주인이 이긴 경우가 있으니 정 안되면 소송하는 수밖에요..

  • 3.
    '23.9.6 11:41 AM (223.38.xxx.19) - 삭제된댓글

    네 4년아니라 10년이상 살아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갱신권쓴다는 계약서나 문자 등 증거가 없다면요

    그러나 원글님은 실거주니 세입자가 갱신권 못씁니다
    집주인 실거주 안하는 경우만 갱신권쓸수 있어요
    그러나 갱신권 무관하게 기존제도로 자동갱신이 2년입니다
    이미 4년이상 산 시점에서 만기가 돌아왔으니 그 만기 후 다시 2년까지 세입자는 살 권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만기 2개월 전 실거주 통보하면 갱신권은 거부 가능하나 2년은 채워야합니다

  • 4. 문서
    '23.9.6 11:46 AM (49.175.xxx.75)

    계약서에 갱신권을 사용했다 쓰고 날짜 기한쓰고 쌍방 도장- 젤 깔끔

  • 5. 아...
    '23.9.6 11:51 AM (211.234.xxx.131)

    그때 보증금 안 올리는 대신 제가 사정이 생겨 나가야되면 이사비 이런거 없이 나가는걸로 동의했었어요..
    감사합니다 ~

  • 6. 주인실거주
    '23.9.6 12:08 PM (175.209.xxx.116)

    갱신권 무의미

  • 7.
    '23.9.6 12:09 PM (223.38.xxx.19) - 삭제된댓글

    그때 보증금 안 올리는 대신 제가 사정이 생겨 나가야되면 이사비 이런거 없이 나가는걸로 동의했었어요..

    동의대로 나가면 좋지만 법적으로는 2년입니다
    잘해결되시길요

  • 8. 임대업
    '23.9.6 1:18 PM (211.58.xxx.96)

    하는 사람입니다.
    실거주하면 갱신권 의미없어요
    그리고 다음에 세를 주실때 갱신 계약서는 꼭 작성하세요
    갱신 계약서 작성안하고 묵시적갱신되면 임대인에게 불리하고,
    갱신된걸로 안칩니다.
    고로 갱신권 다시 요구할수있어요(주인 실거주 아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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